법률 용어 중에서 범법행위라고 또 있던데,범법 행위의 뜻은 무엇인가요 범죄행위와는 또 다른 말인가요 정확한 뜻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범죄행위는 사회질서를 파괴하고 타인에게 육체적 또는 정신적으로 고통을 안겨주고, 타인의 재산 또는 명예에 손상을 입히는 행위를 말하는 반면, 범법행위는 행위의 객관적인 성질이 법의 규범을 위반한 행위를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범법은 법을 어기거나 법에 어긋나는 행위인데, 막연히 법을 어기는 행위를 가리킨다고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법을 어기는 행위 전체를 범법행위로 볼 수 있으며, 범죄행위는 그중에서도 형법 또는 각종 법의 위반 행위, 처벌규정이 있는 점의 위반을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범법행위는 법규 위반 행위 전반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비단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행위에 국한하여 쓰는 건 아니고 더 광의의 표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