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질문)세입자🐦끼가 안나가요;; 살려주세요ㅠㅠ1가구2주택에 걸려서 10월까지 못팔면 원래 거주하고있던집에서 쫓겨나요제발좀 살려주세요ㅠㅠ

원래계약만료가(2년) 2026년 4월 21일 입니다.

저는(임대인) 1월 20일날부터 계속 전세계약연장가능 여부를 물어봤어요 그런데, 세입자분은 이사여부도 고민중 이라 했습니다.

재차 2월 2일에 의사를 재확인 요청했으나 확정은 없었으며 2월 23일 전세계약 연장(2년)에 대해 어떻게 하고싶으시냐 하고 문의드릴때 연장이 아니라고 했고 보증보험(내용이 복잡하지만 말씀드리자면 약2024년6월6일날 제가 새로운 집주인이 되었고, 부동산에서 그걸 공지하지 않았다가 제가 9월 에 집을 매매해야하는상황이 와서 집을 내놓았을때 그때 세입자분은 전세계약이 전주인하고 되어있어서 저랑같이 조건변동없는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보니까 보증보험... 문제가 있었나봐요ㅠㅠ 자세한건 잘 모르겠어요) 세입자분은 보증보험이 어떻게 될 지 몰라 불안 하다, 고민중이라고만 하시고.. 시간만 계속 끌고있었던상태였습니다.

그래서 2월 24일날 제가 "부동산에서 연장계약서는 작성해야 한다고 하네요" 라고 보냈고 2월 25일날 세입자분은 2년 재계약까지 생각 못했다고 하며 보증보험연장 여부확인때문에 새로운 기간으로 계약서를 다시쓰는건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재연장을 안한다는거냐, 라고 여쭈어봤는데 답변은 나가겠다는의미는 아니다. 새로 기간을 정해서 계약서를 다시쓰는건 어렵다,조건변동 없으면 거주할 생각이다 라는 답변 뿐이었습니다

3월6일금요일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제가 이제 거주를 해야겠다 왜냐하면 집을 빨리 팔아야하는 상황인데 세입자분도 일을 하시니까 집을 보여드리기 어려워서 제가 거주목적으로 매매를 진행해야하기에 이사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라고 한거고 답변은 그럼 저도 집을 알아봐야겠네요 라고 세입자분은 말씀하셨습니다.

3월12일에 다시 카톡으로 4월21일이 만기니까 거주목적으로 집에서 살면서 매매를 진행하겠다 라고 그냥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세보증금에서 계약금 10%정도를 먼저드릴수 있다고도 말을 했고요, 답변은.. 저보고 나갔으면 좋겠다고 하시는거죠? 그럼 만료일2개월전에는 말씀해주셨어야 하는데.. 보증보험 문제로 고민하다 준비를 못했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2개월 말씀하시니 3월12일기준으로 2개월을 더 드리겠다 5월 12일까지 이사요청을 한 상황입니다...

하....

그리고 ...

"보증보험은 전세금을 임대인으로부터 못 받을 경우를 대비하여 가입하는걸 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는 전세금 전부를 드릴것을 약속 하며, 집 알아보시는 계약 금이 필요하시면 전세금의 10%까지는 지급해 드리겠습니다.

이에 세입자분 께서는 빠른시일 안으로 이사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라고도 보냈어요

세입자의 답변은~

"말씀 주신 내용은 확인했습니다.

다만 저는 계약 종료 의사를 밝힌 적은 없고, 만기 2개월 전에도 계약 종료 통보가 있었던 것으로 인지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현재 보증보험 및 대출 관련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라 바로 이사 여부를 확정하기는 어려우며, 집은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상황 정리되는 대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진짜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ㅠㅠㅠㅠㅠ 저는 분명 다 말했다고 생각했는데.....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사비용을 받으려고 하는건가...도 생각이 들어요ㅠㅠ

⚠️⚠️포인트!!!!⚠️⚠️

""""그래서 이걸 토대로 법적인 내용증명을 보낼수 있는지와, 보내고 나서도 이사하지 않을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진혁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의 답변을 보면 묵시적 갱신을 주장하며 퇴거를 거부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만기 2개월 전까지 명확한 갱신거절 통지가 없었다는 점을 이용해 시간을 끌려는 전략으로 보입니다.

    해결을 위해서는 우선 내용증명을 통해 기존에 주고받은 문자 내용을 근거로 계약 해지 사실을 공식화하십시오. 비록 임차인이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나, 2월 23일경 연장 의사가 없음을 확인한 대화 내용이 있다면 이를 근거로 해지 효력을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법적 소송(명도소송)은 6개월 이상 소요되므로 10월 내 매도는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제소전 화해'를 조건으로 하거나, 임차인이 요구하는 실질적 보상안(이사비 등)을 구체화하여 '퇴거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이 가장 빠른 길입니다. 합의서에는 반드시 '정해진 날짜에 미퇴거 시 손해배상액'을 명시해야 합니다.

    임차인이 대출 연장 문제로 불안해하고 있으니, 퇴거 협조 시 전세금 반환 보증을 명확히 약속하며 심리적으로 압박과 회유를 병행하십시오.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임대인께서 1가구 2주택 문제로 주택 처분이 시급한 상황에서 세입자와의 소통 문제로 마음고생이 심하신 점 충분히 이해합니다. 현재 상황을 법적으로 검토하여 답변드립니다.

    1. 법적인 내용증명 발송 가능 여부

    네, 가능합니다. 임대인은 실거주를 목적으로 계약 갱신 거절 의사를 명확히 전달한 상태입니다. 세입자가 계약 종료를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나, 3월 12일자 통보를 통해 갱신 거절 의사는 법적으로 도달한 것으로 보입니다. 내용증명을 통해 임대인의 실거주 목적 및 계약 만료에 따른 퇴거 요청을 공식화하여 증거를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2. 내용증명 발송 후에도 이사하지 않을 경우의 대응책

    첫째, 내용증명 발송 이후에도 퇴거하지 않는다면 '부동산 인도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소송 기간이 수개월 소요될 수 있으므로, 소송과 동시에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반드시 신청하여 세입자가 점유를 타인에게 이전하지 못하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둘째, 분쟁 조정 및 합의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세입자가 보증보험 문제로 불안해하고 있으므로, 임대차 계약의 보증금 반환 시점을 확실히 보장한다는 확약서를 교부하고, 원만한 이사를 조건으로 하는 이사비 보조 등 합의안을 제시하여 소송까지 가지 않는 것이 손실을 최소화하는 방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셋째, 보증금 반환 준비를 통해 입증 가능성을 확보하십시오. 세입자가 이사비용을 요구하는 상황이라면, 계약금 일부 지급 제안을 구체화하여 보증금 반환 능력을 증빙하십시오. 이는 추후 소송에서 임대인이 의무를 다하려 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타깝게도 세입자가 자발적으로 퇴거하지 않는 한 법적인 강제 퇴거는 소송을 거쳐야만 가능합니다. 최대한 대화를 통해 조율하시되, 동시에 법적 대응 절차를 밟으시는 것이 실익을 지키는 길이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내용증명을 보낼 수는 있겠지만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사안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또한 그와 별개로 욕설을 작성하시는 경우 신고사유에 해당하여 사이트 규정에 따라 제재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