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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다가
어쩌다가23.06.14

신호없는 사거리 교통사고입니다 서로 잘못한건 인정했는데 5 대 5 상대방 책임보험이네요 어쩌나요?

신호없는 사거리 교통사고입니다 서로 잘못한건 인정했는데 5 대 5 상대방 책임보험이네요 어쩌나요?

서로 대인접수 해줬는데 한도가 120 이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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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신호없는 사거리 교통사고입니다 서로 잘못한건 인정했는데 5 대 5 상대방 책임보험이네요 어쩌나요?

    : 상대방이 책임보험만 가입하였다면, 상대방 보험사는 가입된 책임보험만큼만 보상을 하게 되어,

    상해급수가 12급이라면, 상대방 보험사에서는 님의 질문처럼 120만원 한도에서 보상이 가능하여,

    님의 과실상계한 손해가 120만원을 초과한다면 초과분은 상대방으로부터 개인적으로 보상을 받거나,

    상대방으로부터 보상이 안된다면, 님 자동차보험의 무보험차상해로 보상을 받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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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이 책임보험만 가입한 차량인 경우 한도 금액 내에서는 상대방의 책임 보험으로 처리하면 되고 그 금액을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가해자에게 직접 받아내거나 내 자동차 보험의 무보험차 상해 담보로 접수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무보험차 상해담보로 내 보험사와 합의를 하게 되면 책임 보험 한도 금액은 상대방 책임 보험회사에게 초과 금액은

    가해자에게 받아 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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