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신호없는 사거리 교통사고입니다 서로 잘못한건 인정했는데 5 대 5 상대방 책임보험이네요 어쩌나요?
: 상대방이 책임보험만 가입하였다면, 상대방 보험사는 가입된 책임보험만큼만 보상을 하게 되어,
상해급수가 12급이라면, 상대방 보험사에서는 님의 질문처럼 120만원 한도에서 보상이 가능하여,
님의 과실상계한 손해가 120만원을 초과한다면 초과분은 상대방으로부터 개인적으로 보상을 받거나,
상대방으로부터 보상이 안된다면, 님 자동차보험의 무보험차상해로 보상을 받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