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입니다.
기간제근로자 접수자 인원 미달로 재공고를 계속 하고 있는데
규정에는 '응시인원이 적을경우 재공고 할수 있다'로 되어있습니다.
보통 재공고를 몇번정도 하는가요?
응시자격을 변경하고 싶은데 재공고시 변경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응시자격을 변경하고 싶은데 재공고로는 불가하다면... 이번이 1회 채용공고였다면 2회 채용공고로 바꿔서 공고를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재공고 횟수는 제한이 없습니다.
응시자격을 변경하여 재공고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채용공고 재공고를 몇번하는지는 해당 기관에서 판단할 문제이고 여기에서 답을 구할 문제는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채용공고와 관련하여 상기 사항처럼 디테일하게 규정하고 있는 법령은 없습니다.
내부 규정 및 프로세스에 따라 진행하시면 되리라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재공고 횟수에 대해 정해진 바는 없으므로 이는 기관장의 재량에 따르게 됩니다.
재공고 시 응시자격을 변경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재공고 횟수는 법으로 정해져 있지는 않기 때문에 무관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재공고 횟수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고 회사 자체규정에 따라 정해집니다. 재공고를 하는 경우 통상
1회 채용 재공고 형태로 게시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재공고의 요건 등에 관한 사항은 채용절차법 등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회사의 채용방침에 따라 자율적으로 재공고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