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연차미사용수당은 발생한 연차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 지급하는 수당을 의미하며, 질문의 내용은 연차미사용수당이 아닌 연차유급휴가의 발생에 관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1개월 개근 시 발생하는 1개의 연차와 관련하여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여야 발생하는 것이므로, 결근의 경우는 발생하지 않으나 지각이나 조퇴 등 일단 출근한 경우라면 결근으로 보지는 않으므로 연차 발생에 문제는 없습니다.
사업주의 귀책으로 인한 휴업의 경우 이를 결근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그 외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연차는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