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월동안 아르바이트로 주5일을 9시부터 18시까지 50만원만 받으며 일을 했고 신고하려합니다.그런데 걸리는게 한가지 있습니다.계약서에 50만원+사무실제공(용역에 대한 대가로 당 사업장의 사무실 이용료 납부를 대체한다)라고 써있는데 그러면 제가 임금체불로 신고를 했을때 상대측이 사무실비용을 따로 청구할 수 있을까요?내야할 의무가 있나요?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근로를 제공한 이상 사업장에서 사무실비용을 청구할 근거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급여의 일종으로서 사무실을 무상제공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던 것으로, 이 역시 급여의 일종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체불임금 청구를 하신다고 해서 사무실비용을 청구받으실 이유는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