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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한꽃새274
도도한꽃새27424.02.07

임금체불 신고하려는데,사무실 사용비를 상대측이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5개월동안 아르바이트로 주5일을 9시부터 18시까지 50만원만 받으며 일을 했고 신고하려합니다.그런데 걸리는게 한가지 있습니다.계약서에 50만원+사무실제공(용역에 대한 대가로 당 사업장의 사무실 이용료 납부를 대체한다)라고 써있는데 그러면 제가 임금체불로 신고를 했을때 상대측이 사무실비용을 따로 청구할 수 있을까요?내야할 의무가 있나요?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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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근로를 제공한 이상 사업장에서 사무실비용을 청구할 근거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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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급여의 일종으로서 사무실을 무상제공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던 것으로, 이 역시 급여의 일종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체불임금 청구를 하신다고 해서 사무실비용을 청구받으실 이유는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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