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반려견을 고정하지 않은 채 차에 태운것만으로는 불법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도로교통법 제39조는 승차 및 적재 방법과 제한에 대한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39조 5항을 보면 ‘모든 차의 운전자는 영유아나 동물을 안고 운전 장치를 조작하거나 운전석 주위에 물건을 싣는 등 안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상태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물을 안고 운전하는 경우에는 4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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