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을 고정하지 않고 차에 태우면 불법인가요?
운전을 하고 도로를 다니다 보면 반려동물들이 조수석에 타고 다니는 것을 많이 볼 수 있는데 아무리 반려견이라고 해도 안전벨트도 하지 않았더라고요 반려견을 고정하지 않고 차에 태우는 것은 불법이 아닌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현행법상 강아지를 안고 타거나 운전석에 함께 두고 타는 것이 문제될 뿐 별도로 유아 등과 같이 고정시키거나 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반려견을 고정하지 않은 채 차에 태운것만으로는 불법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도로교통법 제39조는 승차 및 적재 방법과 제한에 대한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39조 5항을 보면 ‘모든 차의 운전자는 영유아나 동물을 안고 운전 장치를 조작하거나 운전석 주위에 물건을 싣는 등 안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상태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물을 안고 운전하는 경우에는 4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