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기업·회사 이미지
기업·회사법률
기업·회사 이미지
기업·회사법률
대찬참매118
대찬참매11823.04.03

사업자 등록 안 된 단체에서 근로계약서 작성 시 유효한가요?

현재 대학원 연구실에서 근무(?)중인 대학원생입니다.

대학원 연구실이다보니 사업자등록도 안 되어있고, 법인도 아닌 말 그대로 [연구실]입니다. 연구 활동 외에도 행정 처리 업무가 많아서 행정 처리를 전담할 조교를 고용하고자 하는데, 고용주가 연구실로, 피고용자를 조교가 될 사람으로 기재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다면 연구실에서 해당 조교를 임용했다고 인정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질문을 올리는 상세한 이유

1. 행정 처리 업무를 전담하는 조교에 대한 급여를 과제 연구비에서 지급하고자 함

2. 학교측 안내에 따르면, 연구실에서 조교를 임용하고, 과제가 개시되면 학교에서 해당 조교를 임용한 뒤, 과제 연구비에서 임금 지급 가능

3. 회계법인에서 감사를 할 때, [너네 학교에서 왜 이 조교에게 연구비에서 임금을 지급했냐] 라고 했을 때, [연구실에서 해당 조교를 임용하였고, 학교는 임금 지급을 위한 임용을 했다]라고 소명하기 위해서 연구실에서 조교를 임용했다는 것이 필요함

이 경우, 조교를 임용했다고 정상적으로 소명하기 위해서 근로계약서 작성 외에 추가적인 것이 어떤 것이 필요한지 문의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면 되겠으며, 해당 사항은 학교 내부적으로 지침 등이 있을 수 있는 부분으로 추가적인 절차에 관해서는 학교 측에 문의해서 안내받으셔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