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대학원 연구실에서 근무(?)중인 대학원생입니다.
대학원 연구실이다보니 사업자등록도 안 되어있고, 법인도 아닌 말 그대로 [연구실]입니다. 연구 활동 외에도 행정 처리 업무가 많아서 행정 처리를 전담할 조교를 고용하고자 하는데, 고용주가 연구실로, 피고용자를 조교가 될 사람으로 기재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다면 연구실에서 해당 조교를 임용했다고 인정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질문을 올리는 상세한 이유
1. 행정 처리 업무를 전담하는 조교에 대한 급여를 과제 연구비에서 지급하고자 함
2. 학교측 안내에 따르면, 연구실에서 조교를 임용하고, 과제가 개시되면 학교에서 해당 조교를 임용한 뒤, 과제 연구비에서 임금 지급 가능
3. 회계법인에서 감사를 할 때, [너네 학교에서 왜 이 조교에게 연구비에서 임금을 지급했냐] 라고 했을 때, [연구실에서 해당 조교를 임용하였고, 학교는 임금 지급을 위한 임용을 했다]라고 소명하기 위해서 연구실에서 조교를 임용했다는 것이 필요함
이 경우, 조교를 임용했다고 정상적으로 소명하기 위해서 근로계약서 작성 외에 추가적인 것이 어떤 것이 필요한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