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월급 계약 건 노동 // 대학교 문제예요
안녕하세요.
대학교 직원인데요.
명칭은 연구원이지만 행정 직원입니다.
그런데 이 연구원 인건비 기준은 교내 지급기준을 적용한다고 되어있고, 가장 상부기관인 정부 기관에서는 법적 규정? 법? 이 없어서 학교 내부에서 알아서 하라는 입장입니다.
문제는 이게 연구원 명칭 구분 별로 월별 단가가 정해져있어요.
그런데 월급 이외에 교수 과제 같은 부가적 일을 해서 받는 수당이 있어요.
월급도 수당도 각각 계약서를 씁니다.
그런데 이 내부 규정에 연구원 종류마다 월급 상한선이 정해진 것 처럼 쓰여있고,
내부에서는 이 월급 상한선을 넘을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교수 같은 경우는 그 상한선 산정 근거에서 인건비 산출기준 제시를 위한 기준금액으로 현실과는 다를 수 있다는 문구가 있고, 연구원은 이런 주석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다른 수당 계약을 할때 월급과 수당을 합치면 내부규정 월급 상한가를 넘게 되어서 학교 내부에서는 안된다고 하는데
이게 법률적으로 불가한건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회사와 근로자간 합의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내부기준(규정)에 대해서도 회사나 소속 직원들은 준수할 의무가 있습니다. 물론 상한선을 초과하는 경우 내부규정과
맞지는 않지만 법에 위반하는것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