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범죄를 저질렀을 때 사전에 미리 자수를 하게 된다면 형량이 어느 정도 감형되나요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형량이 감형되던데 실제로도 그런가요?
자수를 한 경우 어떠한 범행이든, 필요적 감경 대상이 되고, 다만, 어느 정도 감경 되느냐는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량이 감형될 수 있는 것이지 무조건 감형되는 것은 아니며, 감형정도 역시 사건마다 달리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자수는 임의적 감면사유로 자수를 하여도 감형이 안 될 수도 있으며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감형 정도가 달라집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자수한 경우에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고 구체적인 감면 여부나 감경 정도는 사건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법 제52조 제1항에 의하면 자수를 한 경우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습니다. 보통 자수를 하는 경우 형이 감경되는 경우가 많으며 예정된 형량보다 1/2 감경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52조(자수, 자복)① 죄를 지은 후 수사기관에 자수한 경우에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형법상(제52조) 자수를 하게 되면 임의적 감면을 받게 됩니다.
즉, 감면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자수를 할 경우 형량을 감경할 수 있는데 반드시 감경되는 것은 아니고 재판부의 재량사항입니다(임의적 감경사유). 그리고 감경될 경우에는 법정형의 1/2 정도 감경되는게 일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