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겁나사랑스러운예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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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전 프리랜서 근로 계약시 수급 가능 여부 질문

  • 현재 계약만료로 근무 종료되었고 실업급여 수급 자격 갖춘 상태입니다.

  • 원래는 실업급여 수급할 생각이 없어서 프리랜서로 학원에서 일하기로 계약하였습니다. 다만, 아직 근로를 개시하진 않았습니다.

  • 마음이 바뀌어서 실업급여를 수급하고 싶어졌고 다음 주에 신청할 예정입니다.

  • 여기에서 프리랜서로 학원에서 일하기로 "계약"했다는 사실만으로 문제가 될까요? 주 15시간 이상 근로 계약이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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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여 실업상태에 있을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학원에서 근무하기로 약정했으나 최종적으로 파기하고 근무하지 않은 경우 실업상태이기 때문에

    실업급여 신청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4대보험 가입여부를 불문하고 근로를 제공하면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고 실업급여 + 임금을 이중으로 수령하면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되느 이런 행동만 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로 근무하고 퇴사한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전에 단순히 프리랜서 '계약'이 존재했다는 사정이 문제되진 않습니다. 다만 계약 이후에 실제 근로하고 프리랜서 기간에 대해서도 고용보험을 가입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성 입증 및 피보험자격확인청구 등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로를 제공하지 않고 이에 따라 고용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