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신청 전 프리랜서 근로 계약시 수급 가능 여부 질문
현재 계약만료로 근무 종료되었고 실업급여 수급 자격 갖춘 상태입니다.
원래는 실업급여 수급할 생각이 없어서 프리랜서로 학원에서 일하기로 계약하였습니다. 다만, 아직 근로를 개시하진 않았습니다.
마음이 바뀌어서 실업급여를 수급하고 싶어졌고 다음 주에 신청할 예정입니다.
여기에서 프리랜서로 학원에서 일하기로 "계약"했다는 사실만으로 문제가 될까요? 주 15시간 이상 근로 계약이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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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여 실업상태에 있을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학원에서 근무하기로 약정했으나 최종적으로 파기하고 근무하지 않은 경우 실업상태이기 때문에
실업급여 신청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4대보험 가입여부를 불문하고 근로를 제공하면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고 실업급여 + 임금을 이중으로 수령하면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되느 이런 행동만 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로 근무하고 퇴사한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전에 단순히 프리랜서 '계약'이 존재했다는 사정이 문제되진 않습니다. 다만 계약 이후에 실제 근로하고 프리랜서 기간에 대해서도 고용보험을 가입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성 입증 및 피보험자격확인청구 등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로를 제공하지 않고 이에 따라 고용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