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비트코인 2026년 하락 가능
아하

법률

민사

Fravend
Fravend

만약 공장 사장이 외국인 불법체류자를 고용했을때요?

만약에 공장 사장이 불법체류자 인줄 알고나서도 안타깝다는 마음에 그 사람을 고용해서 일을 시키다가 누군가가

신고를 해서 불법체류자는 추방 당할거 같고요 사장도 어떤 처벌을 받아야 될 거 같은데요 이런 경우에는 사장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건지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문을 드려봅니다 엄청나게 큰 죄라고 보면 되는걸까요?

불법체류자를 일 하게 했으니 계속해서 불법체류 할 수 바께 없도록 만든거나 마찬가지라고 보니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불법체류자를 고용한 경우, 고용주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법령과 판례를 통해 구체적인 처벌 내용을 설명하겠습니다.

    관련 법령
    • ​출입국관리법 제18조​: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며, 누구든지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해서는 안 됩니다.

    •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을 고용한 경우, 고용주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처벌 내용
    1. ​형사처벌​: 불법체류자를 고용한 경우, 고용주는 징역형이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원지방법원 판결에서는 불법체류자를 고용한 피고인에게 징역형과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수원지방법원-2019고단10003).

    2. ​출국비용 부담​: 법무부장관은 불법체류자를 고용한 고용주에게 그 외국인의 출국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90조의2).

    판례 사례
    • ​수원지방법원 2019고단1000 판결​: 불법체류자를 고용한 피고인에게 징역형과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이 판결에서는 피고인이 취업활동 자격이 없는 외국인을 고용한 사실이 인정되어 처벌을 받았습니다(수원지방법원-2019고단10003).

    •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2고단33 판결​: 불법체류자를 고용한 피고인에게 징역형이 선고되었으며, 집행유예가 부여되었습니다. 이 판결에서는 고용된 외국인의 수가 적지 않다는 점이 고려되었습니다(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335).

    결론

    불법체류자를 고용하는 것은 출입국관리법 위반에 해당하며, 고용주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처벌의 강도는 고용한 외국인의 수, 고용 기간, 고용주의 반성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불법체류자를 고용하는 것은 법적으로 큰 위험을 수반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불법체류자임을 알고도 고용하는 것 역시 형사처벌 및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나, 다른 형사처벌에 비해 중범죄라고 보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