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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시 이전에 밀린 성과급을 받은 경우

원래 제때 받아야하는 성과급이 회사사정이 어려워져 성과급을 분할로 매달 50만원씩 받기로 했습니다.(회사사정이 괜찮을경우 추가적으로 지급) 이 경우 육아휴직 중에 밀린 해당 성과급을 받을 경우 육아휴직급여신청시 따로 금품취득으로 신고를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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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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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기존에 발생한 임금채권에 대해서 뒤늦게 지급한 것이므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제한하고 있는 것은 육아휴직 기간에 근로를 제공하여 근로소득이 발생하는 부분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밀린 성과급의 지급에 관하여 별도로 신고하여야 하는 것은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성과급은 육아휴직기간 중에 발생한 임금으로 볼 수 없어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