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 시 이전에 밀린 성과급을 받은 경우
원래 제때 받아야하는 성과급이 회사사정이 어려워져 성과급을 분할로 매달 50만원씩 받기로 했습니다.(회사사정이 괜찮을경우 추가적으로 지급) 이 경우 육아휴직 중에 밀린 해당 성과급을 받을 경우 육아휴직급여신청시 따로 금품취득으로 신고를 해야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기존에 발생한 임금채권에 대해서 뒤늦게 지급한 것이므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제한하고 있는 것은 육아휴직 기간에 근로를 제공하여 근로소득이 발생하는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밀린 성과급의 지급에 관하여 별도로 신고하여야 하는 것은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성과급은 육아휴직기간 중에 발생한 임금으로 볼 수 없어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