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게임 1:1 채팅 통매음 가능할까요?
게임 채팅으로 “애미 자궁에 뇌수 흘리고 나온ㄴ거” 이거도 통매음 고소하면 희망이 있나요
? 올리지 않은 이전 내용은 그냥 상대방이 계속 패드립 욕만 하는 내용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사실관계 만을 가지고는 바로 통신 매체 이용 음란죄로 처벌이 된다고 단정하기는 부족할 수 있어 보입니다.
첨부된 사진파일상의 대화내용을 보면, 욕설의 과정에서 성적인 내용이 나온 것으로 발언경위상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