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를 매도한 후에 발생한 하자에 대한 반환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매도인은 매매 계약 시점에 존재했던 하자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는 매수인이 하자를 알지 못했을 때, 그리고 매수인이 과실로 인해 하자를 알지 못했을 때에 해당합니다.
매수인은 하자를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손해배상 청구나 계약 해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정당하게 성립된 매매 계약이어야 함
2 매수인이 계약 시점에 해당 하자의 존재에 대해 알지 못했어야 하며, 매수인의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는 인정되지 않음
3 매수인은 하자를 인지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만 손해배상 청구 혹은 계약 해제를 요구할 수 있음
4 하자는 계약 시점에도 존재해야 함
따라서, 아파트를 이미 팔아버린 경우에도 위의 조건을 충족하면 반환금을 받을 수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