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매도후 하자에 따른 반환금은 받을수 있는지 궁금해요.
아파트를 얼마전에 매도를 했는데요. 아파트 하자소송이 끝나서 반환금이 발생했는데 이미 팔아버린 경우에는 이 금액을 못받나요? 못받으면 이 금액은 어디로 들어가는지요. 새로 매수한 사람들이 받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특약사항에 기재해 놓지 않은 이상 금액반환은 어렵습니다.
하자를 수리해 달라 요청하십시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그아파트 전체에대한 하자이면 새로오신분이 받을거라 봅니다
이미 팔고 나가셨으면 새로 들어오신분한테 권리가 돌아간다고 보는데 법적인부분은 전문가한테 한번 짚어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를 매도한 후에 발생한 하자에 대한 반환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매도인은 매매 계약 시점에 존재했던 하자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는 매수인이 하자를 알지 못했을 때, 그리고 매수인이 과실로 인해 하자를 알지 못했을 때에 해당합니다.
매수인은 하자를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손해배상 청구나 계약 해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정당하게 성립된 매매 계약이어야 함
2 매수인이 계약 시점에 해당 하자의 존재에 대해 알지 못했어야 하며, 매수인의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는 인정되지 않음
3 매수인은 하자를 인지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만 손해배상 청구 혹은 계약 해제를 요구할 수 있음
4 하자는 계약 시점에도 존재해야 함
따라서, 아파트를 이미 팔아버린 경우에도 위의 조건을 충족하면 반환금을 받을 수 있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따로 정함이 없는경우는 소송당사자는 매도인이기 때문에 매도인이 지급받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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