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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늘개그넘치는산호
첫번째로 근로계약서 미작성 건이 있구요
두번째로 만 17세인 제가 10~12시 근무 즉 야간근무를 했습니다. 저, 제 부모님과 사장님 관에 서로 동의 후 동의서를 쓰긴 했으나 나이를 확인하기 위한 어떠한 절차도 없었고 고용노동부장관에 인가를 받지 않았습니다.
이런경우 신고를 해서 형사처벌 입건 된 경우 별금이나 징역 집행유예 같은건 알마나 나오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지수 노무사
KH인사노무컨설팅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위반 등으로 기소되는 경우에도 구체적인 법 위반 고의 및 초범 여부 등에 따라 다를 수도 있으며 정확한 상담은 변호사상담 이용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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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500만원 이하의 벌금, 노동부 인가 없는 청소년 야간근로에 대해 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사업주의 전과 등을 고려하여 처벌 수위가 정해집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고용노동부 인가없이 미성년자에게 야간근로를 시킨 행위 모두 법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동일한 법위반이라고 하더라도 사건에 따라 벌금액은 다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 시 사용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18세 미만자의 동의 및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 없이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에 근로시키지 못하는 바, 이를 위반한 때는 사용자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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