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었다면 임용되기 전의 사유라고 하더라도 징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제78조 (징계사유) ①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징계의결의 요구를 하여야 하고 동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행하여야 한다.<개정 1963ㆍ12ㆍ16, 1965ㆍ10ㆍ20, 1981ㆍ4ㆍ20>
1. 이 법 및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였을 때
2. 직무상의 의무(다른 法令에서 公務員의 身分으로 인하여 賦課된 義務를 포함한다)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한 때
3.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