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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다캔디682
소다캔디682

이거 사이버스토킹으로 처벌 받을 수도 있나요..

이전에 어떤 앱에서 여자랑 연락하게 됐습니다

대화 좀 나누다가 다른 SNS앱을 통해서 연락하게 되었는데

연락하다가 그 여자가 점점 연락이 뜸해지더니

어느날 제가 점심시간에 보냈는데

점심이라 바빠 죽겠으니 보내지말라 하더라고요

그 후로 저 혼자만 지금 뭐해, 놀자 이런 메세지 몇 번 씩 보내다가

아무런 답장도 없고 반응도 없고 연락하기 싫은거면 절 차단하거나 친구삭제 하면 되는데

그냥 조용하게 있으니 뭔가 이상해서 제가 연락 안할거면 나 차단하던지 삭제해라 계속 아무것도 안하면 내가 그냥 차단하겠다 고 여자한테 보냈습니다

근데도 아무런 반응 없길래 제가 차단하고 친구 삭제하고 계정 탈퇴했었어요

그러고 2주 좀 지났는데 제가 그 앱을 쓰다가

어떤 사람한테 연락을 보냈는데 알고 보니 그 여자애더라고요

계정 닉네임을 변경해서 제가 못 알아보고 연락을 보냈습니다...

뒤늦게 알아차리고 보니깐 아직 제 메세지를 안 읽었길래 탈퇴를 했는데 혹시 이거 문제 될까요?

연락 보낸 내용은 옷 팔길래 그냥 물건 관련된 연락이었습니다.

인사하고 물건 네고 가능하나, 물건 좀 깎아달라 바로 사겠다.

이런식으로 보낸 게 다인데 보내고 나서

몇 분 지났는데도 안 읽었길래

되게 늦게 읽나보네요 이러고 마지막엔 수고하세요 라고 인사하고 더 안 보내고 냅뒀다가 다음날에

탈퇴했습니다.

이거 상대가 신고하면 처벌 받는건가요??...

닉네임도 바꿔놔서 그 여자앤줄 모르고 물건 사려고 연락 보낸건데...

연락 받아달라 이런 거 아니고 물건 구매하려 보낸 메세지는 괜찮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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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그 이후에 상대방에게 연락한 부분이 상대방을 알지 못하고 그러한 것이라는 걸 입증할 수 있을 때는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만 동일인에게 똑같이 연락한 부분은 추후에 스토킹이 문제될 때 본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사정으로는 스토킹 범죄까지 성립할 정도의 상황은 아니십니다. 단순히 몇 차례 연락을 취한 것에 불과하며 상대방도 차단 등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봐서는 스토킹으로까지 인식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범죄가 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