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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기러기43
귀여운기러기4323.06.15

cctv는 없고 목격자만 있는데 과실치상죄 성립이 되나요?

싸움난 곳에 제가 앞에 서있었는데 싸운 사람 중 한명이 뒷걸음 치다가 저를 밀쳐서 넘어졌고 넘어질 때 친구들이 남자가 뒷걸음 쳐서 제가 넘어진걸 목격했습니다.

나중에 경찰분들이 오셨고 저도 넘어진 부분에 대해 진술서를 썼는데 나중에 형사분이 전화 오셔서는 CCTV가 없기때문에 제가 술때문에 혼자 넘어진걸 수 있고 그사람이 고의로 밀친게 아니기 때문에 민사로 진행해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넘어지면서 발목이 꺾여 그날 아침에 병원에 갔더니 인대가 늘어났고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나왔고 현재까지 병원에 다니면서 치료받고 있고 저를 밀친 사람은 본인에 의해 제가 다친걸 아예 모르는 상태입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과실치상죄가 성립 되는지, CCTV가 없어도 목격자 진술만으로 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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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목격자의 진술도 진술 나름입니다.

    경우에 따라 목격자 진술이 충분한 신빙성을 가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 상황을 모르기 때문에 가능하다 아니다라고 단정하여 말하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cctv 영상이 없더라도 목격자의 진술로 과실치상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해당 목격자의 진술을 신뢰할 수 있느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