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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족한나무늘보277
풍족한나무늘보27723.09.22

퇴직 인원으로 인한 근무시간 변경 질문

안녕하십니까.

퇴직자 발생으로 인해 교대 근무 시간 변경으로 인해 질문드립니다.

현재 근무처의 조건 및 환경이 열악하여 퇴직자가 항시 발생하는데 퇴직자 발생으로 근무표에 공백 발생 시 기존 근무자들을 주당비 3교대 근무에서 격일 야간 근무(18:00~08:00)로 변경되고 있습니다.

이 때 휴게 시간은 기존 당직 근무와 마찬가지로 11:00~06:00이나 휴게공간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않아 장비 및 근무시설이 그대로 설치되어 있는곳에서 휴게를 하고 있습니다.

얼핏보면 기존 근무형태보다 여유롭고 편해보이지만 장소가 좋지않아 사실상 격일로 수면을 제대로 취하지 못하는 상황인데 근로 계약서에는 업무사정에 따라 근로 시간이 조정될 수 있음을 명시되어 있으므로 변다른 조치를 취하지 못하는 상화입니다.

현 상황에서 이러한 근무시간 변경이 타당한건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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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교대제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조건으로 약정이 되어 있어야 하며, 당초에는 교대제 운영을 하고 있지 않다가 교대제로 전환할 때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이 때, 교대제의 형태를 바꾸고자 할 때는 취업규칙 변경에 대한 일반 법원리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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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임시적으로는 인정받을 소지가 있을지 모르나

    인력을 시급히 충원하지 않으면 법 위반 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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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업무사정에 따라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는 내용은 있으므로 회사의 근로시간 변경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2. 휴게시간의 불편한 사항에 대해서는 같은 생각을 하는 동료와 함께 회사에 건의를 하여 해결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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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근로자가 변경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근로조건이 적용됩니다.

    근로조건 변경을 거부하였음에도 근로조건을 임의로 변경한 경우에는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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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산안법 개정에 따라 휴게시설 설치 의무가 있고, 이용이 불편하다면 노동부에 진정하여 시정명령을 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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