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퇴직자 발생으로 인해 교대 근무 시간 변경으로 인해 질문드립니다.
현재 근무처의 조건 및 환경이 열악하여 퇴직자가 항시 발생하는데 퇴직자 발생으로 근무표에 공백 발생 시 기존 근무자들을 주당비 3교대 근무에서 격일 야간 근무(18:00~08:00)로 변경되고 있습니다.
이 때 휴게 시간은 기존 당직 근무와 마찬가지로 11:00~06:00이나 휴게공간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않아 장비 및 근무시설이 그대로 설치되어 있는곳에서 휴게를 하고 있습니다.
얼핏보면 기존 근무형태보다 여유롭고 편해보이지만 장소가 좋지않아 사실상 격일로 수면을 제대로 취하지 못하는 상황인데 근로 계약서에는 업무사정에 따라 근로 시간이 조정될 수 있음을 명시되어 있으므로 변다른 조치를 취하지 못하는 상화입니다.
현 상황에서 이러한 근무시간 변경이 타당한건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