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인원으로 인한 근무시간 변경 질문
안녕하십니까.
퇴직자 발생으로 인해 교대 근무 시간 변경으로 인해 질문드립니다.
현재 근무처의 조건 및 환경이 열악하여 퇴직자가 항시 발생하는데 퇴직자 발생으로 근무표에 공백 발생 시 기존 근무자들을 주당비 3교대 근무에서 격일 야간 근무(18:00~08:00)로 변경되고 있습니다.
이 때 휴게 시간은 기존 당직 근무와 마찬가지로 11:00~06:00이나 휴게공간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않아 장비 및 근무시설이 그대로 설치되어 있는곳에서 휴게를 하고 있습니다.
얼핏보면 기존 근무형태보다 여유롭고 편해보이지만 장소가 좋지않아 사실상 격일로 수면을 제대로 취하지 못하는 상황인데 근로 계약서에는 업무사정에 따라 근로 시간이 조정될 수 있음을 명시되어 있으므로 변다른 조치를 취하지 못하는 상화입니다.
현 상황에서 이러한 근무시간 변경이 타당한건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교대제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조건으로 약정이 되어 있어야 하며, 당초에는 교대제 운영을 하고 있지 않다가 교대제로 전환할 때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이 때, 교대제의 형태를 바꾸고자 할 때는 취업규칙 변경에 대한 일반 법원리가 적용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임시적으로는 인정받을 소지가 있을지 모르나
인력을 시급히 충원하지 않으면 법 위반 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업무사정에 따라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는 내용은 있으므로 회사의 근로시간 변경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2. 휴게시간의 불편한 사항에 대해서는 같은 생각을 하는 동료와 함께 회사에 건의를 하여 해결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3.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근로자가 변경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근로조건이 적용됩니다.
근로조건 변경을 거부하였음에도 근로조건을 임의로 변경한 경우에는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산안법 개정에 따라 휴게시설 설치 의무가 있고, 이용이 불편하다면 노동부에 진정하여 시정명령을 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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