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급여 변동으로 인한 원천징수 수정신고
직원들에게 교통비를 급여 외 별도로 신고 없이 지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급여 산입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이미 퇴사한 사람들에게 지급한 교통비는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그리고, 재직자에게는 12월 급여에 1년동안 교통비를 합산하여 한번에 신고하려고 하는데 가능한지요.
가능할 경우 어떻게 신고절차가 진행될까요?
급여 외 별도로 지급하던 항목을 급여에 포함해서 수정신고를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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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전체적으로 세금의 수정신고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따라서 인사노무가 아닌 세무카테고리를 이용하여 세무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수정 신고는 각 공단에 문의하시면 되고, 세금 관련 부분은 세금세무분야에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