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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쑥한라마카크231
말쑥한라마카크23122.09.15

단기로 알바 주휴수당 지급해야하나요?

단기로 알바를 8일 고용예정인데 주휴수당 지급해야되나요? 하루 근무시간은 8시간이고 휴게시간은 60분입니다 단기알바채용은 처음이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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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단기로 알바를 8일 고용예정인데 주휴수당 지급해야되나요? 하루 근무시간은 8시간이고 휴게시간은 60분입니다 단기알바채용은 처음이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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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래를 충족하면 주휴수당 발생합니다.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는?

    아래 조건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참고하세요.

    1)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2)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3) 다음주 첫 근무일 전날까지 재직할 것.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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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은 근로자에게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8일을 계약했다면 주휴수당(소정근로시간인 8시간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셔야합니다.


    다만 주휴수당은 1주간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자에 한해 지급하므로 결근등이 있을경우 지급하지 않을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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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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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합니다. 8일 일을 한다면

    1주분의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실제 근무일에 대한 임금 + 1주분의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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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 발생하되, 7일 이상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8일 동안 고용할 예정이라면 상기 요건을 충족 시 주휴수당 1일분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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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총 근로계약 및 근로기간이 일주일(7일) 이상이므로 그러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일주일 미만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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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그 주의 소정근로일 전부 개근하였다면 고용형태, 계약기간과 무관하게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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