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단기로 알바를 8일 고용예정인데 주휴수당 지급해야되나요? 하루 근무시간은 8시간이고 휴게시간은 60분입니다 단기알바채용은 처음이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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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아래를 충족하면 주휴수당 발생합니다.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는?
아래 조건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참고하세요.
1)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2)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3) 다음주 첫 근무일 전날까지 재직할 것.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