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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한어치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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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계약 해제하는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은 새세입자의 계약금 입금 이후에 바로 이루어지나요?

제가 타지로 이동을 급하게 해야되서

월세방 새세입자를 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궁금한건 새세입자가 계약서를 작성한 상태(계약금만 넣은 상태)에서 제보증금(기존 세입자/임차인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은지 궁금합니다.

또한 현재 집주인이 세를 여러곳에 주고 있어서 중개사를 통해서 요구나 전달사항을 말하고 있는 상황인데(집주인이 중개사를 통해서 그렇게 해달라고 이전에 말한 상황입니다.),

제가 세입자를 직접 구해서 중개사한테 전달만 하면

저(기존 세입자/임차인)와 새로운세입자 둘다 중개수수료를 납입하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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