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철저한어치208
철저한어치20824.04.24

중도계약 해제하는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은 새세입자의 계약금 입금 이후에 바로 이루어지나요?

제가 타지로 이동을 급하게 해야되서

월세방 새세입자를 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궁금한건 새세입자가 계약서를 작성한 상태(계약금만 넣은 상태)에서 제보증금(기존 세입자/임차인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은지 궁금합니다.

또한 현재 집주인이 세를 여러곳에 주고 있어서 중개사를 통해서 요구나 전달사항을 말하고 있는 상황인데(집주인이 중개사를 통해서 그렇게 해달라고 이전에 말한 상황입니다.),

제가 세입자를 직접 구해서 중개사한테 전달만 하면

저(기존 세입자/임차인)와 새로운세입자 둘다 중개수수료를 납입하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중도해지는 결국 계약상 의무불이행이고 상대방의 동의 조건에 따라 부담 범위나 비용이 달라지기 때문에 위와 같은 상황이 일괄적으로 적용되기는 어렵습니다.

    만액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였고 해당 임차인이 잔금지급후 실제 입주하는 시기까지 임대인이 보증금반환을 거부한다고 해도 문제가 되지 않고, 임대인과 협의하여 우선적으로 보증금을 내주는 대신 퇴거일과 다음 임차인 전입일까지의 공실에 대한 부분을 보상할수도 있습니다, 결국 협의를 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본인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 중개보수가 발생되지 않는다면 임대인 역시 중개보수 부담이 없기 떄문에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부동산을 통해 대필만을 할 경우 대필료가 발생할수 있고 이에 대한 부담은 하셔야 할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닙니다

    지금받은 계약금은 질문자님한테 줄수는 있지만 보증금은 계약 만기날에 받을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새로운임차인을 찾았다면 임대인께 말씀드리고 부동산에서 대필료만 드리고 하고 싶다고 협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과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새로운 임차인이 계약금을 지불한 후에 기존 임차인의 보증금이 반환되는 것이 일반적인 절차입니다. 그러나 이는 임대인과의 합의, 계약 조건, 그리고 해당 지역의 법률 및 관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새로운 세입자가 계약금을 지불하고 계약서를 작성한 상태라면, 일반적으로는 그 계약금이 기존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임대인의 동의와 계약의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임대인과의 명확한 합의가 필요합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에 대해서는, 중개업자가 계약의 성사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경우에만 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직접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고 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했다면, 중개수수료를 지불할 필요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중개사와의 계약, 지역의 관행, 그리고 중개사의 역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중개사와의 명확한 합의가 중요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궁금한건 새세입자가 계약서를 작성한 상태(계약금만 넣은 상태)에서 제보증금(기존 세입자/임차인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은지 궁금합니다.

    ==> 일반적으로 새로운 임차인이 입주한 경우에 반환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또한 현재 집주인이 세를 여러곳에 주고 있어서 중개사를 통해서 요구나 전달사항을 말하고 있는 상황인데(집주인이 중개사를 통해서 그렇게 해달라고 이전에 말한 상황입니다.),

    제가 세입자를 직접 구해서 중개사한테 전달만 하면

    저(기존 세입자/임차인)와 새로운세입자 둘다 중개수수료를 납입하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 임대차계약기간 중에 계약을 해지한 만큼 중개보수 중 임대인의 부담해야 할 몫을 부담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