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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부유한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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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인 교통사고 손해사정사를 고용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어머니가 시장에서 교통사고를 당하셔서 병원에 입원 중 이십니다.

70대 여성 환자로 현재 공황장애도 있는 상태이시며, 병원에서 ct 촬영을 했는데 발등 및 뒷꿈치에 실금이 의심되는 상태이며, 병원에서 mri촬영을 하려했으나 보험사에서 거부한 상태이며, 30일간 입원 및 치료 후 통증이 계속있는 경우 mri 촬영이 가능하다하여 mri는 찍지 못한 상태입니다.

Q1. 사고 경험도 없고 보험사와의 연락 및 합의 방법등을 전혀 모르는 상태라 교통사고 전문 손해사정사를 고용하고 싶은데 절차, 수수료 등등 모르는게 너무 많은 상태입니다.

Q2. 인터넷에서 검색해서 교통사고 전문 손해사정사를 고용하는게 맞는건지? 아니면 보험사에서 제시하는데로 처리하는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Q3. 손해사정사 고용은 언제하는게 맞는걸까요? 치료 후 보험사와 합의할때? 아니면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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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Q1. 사고 경험도 없고 보험사와의 연락 및 합의 방법등을 전혀 모르는 상태라 교통사고 전문 손해사정사를 고용하고 싶은데 절차, 수수료 등등 모르는게 너무 많은 상태입니다.

    : 손해사정사 선임(고용)하는 것은 손해사정사를 선택하신후 해당 손해사정사와 손해사정위탁계약을 하시면 되고,

    수수료는 사안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나, 통상 지급보험금의 10-15% 정도입니다.

    Q2. 인터넷에서 검색해서 교통사고 전문 손해사정사를 고용하는게 맞는건지? 아니면 보험사에서 제시하는데로 처리하는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 이에 대해서는 우선은 손해사정사를 선임하기전에 상담을 해보시고 선택을 하셔도 됩니다.

    일반적으로 손해사정사마다 성향이 다를 수 있으나, 손해사정사가 무조건 선임하시라고 하기보다는 사안을 검토하고 선임하는 것이 좋을 지 보험사와 협의를 하는 것이 좋을지를 검토해 드립니다.

    Q3. 손해사정사 고용은 언제하는게 맞는걸까요? 치료 후 보험사와 합의할때? 아니면 바로?

    : 이는 합의할때 하셔도, 바로 선임을 하셔도 괜찮으나, 가능하다면 합의전부터 도움을 받기를 원하신다면 지금 선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1명 평가
  • 손해사정사 의뢰 여부는 피해자측 사정에따라 하시면 됩니다.

    수수료는 정해진 것은 없으나 보통 5-10%로 업체마다 다릅니다.

  • 현재 상황에서 교통사고가 12대 중과실 사고 등의 문제가 없이 가해자의 종합 보험 가입으로 공소권 없음으로

    형사 처벌없이 진행이 되고 종합 보험으로 보상을 받고 있는 경우 급한 것은 아닙니다.

    mri 촬영도 해 보아야 할 것이고 ct 상으로 골절이 확정이 아닌 의심 소견이라면 미세 골절로 보험사에서는

    골절로 인정을 하지 않으려 할 수 있어 보상금은 염좌 기준으로 보상이 될 수도 있으나 골절 뿐만 아니라

    인대 파열 등의 문제도 발생할 수 있기에 정밀 검사는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65세 이상인 피해자가 실제 소득 신고가 되어 있지 않다면 입원 치료로 인한 휴업 손해도 인정이 되지 않기에

    현재 상황에서는 보험사에서 아주 소액의 합의금만 제시를 할 것이고 정밀 검사 이후 최종 진단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손해사정사 선임을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