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를 몰래 훔쳐 봐도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휴대전화는 어떻게 보면 각자 개인만의 공간인데 연인 또는 배우자의 휴대전화를 몰래 훔쳐보기만 해도 사생활 침해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16조(비밀침해) ① 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사람의 편지, 문서 또는 도화를 개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 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사람의 편지,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기술적 수단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알아낸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신설 1995.12.29>
휴대전화를 몰래 열어본 것이 아니라 타인의 휴대전화 하는 것을 몰래 훔쳐본 것이라면 형사처벌사유에 해당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
정보통신망법상 비밀침해죄가 됩니다.
정보통신망법 제49조(비밀 등의 보호)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ㆍ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ㆍ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1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1. 제49조를 위반하여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ㆍ도용 또는 누설한 자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비밀을 침해할 정도라고 평가되어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49조(비밀 등의 보호)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ㆍ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ㆍ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 조항을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아야 할 것이지, 단순히 이를 확인한 경우만을 가지고 범죄라고 하여 바로 처벌하기는 어려운사안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지 타인의 휴대폰을 몰래 훔쳐봤다는 것만으로는 이를 처벌하는 법 규정 자체가 없기 때문에 처벌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만약 휴대폰을 몰래 훔쳐보는 것을 넘어서 타인과의 카카오톡 대화를 확인하거나 하는 등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는 행위를 한다면 이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연인간에 휴대전화를 훔쳐보는 경우 휴대전화 대화내역 사진 등 각종 정보를 보는 것은 정보통신망법제49조로 의율되어 비밀침해죄로 처벌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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