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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1.19

휴대전화를 몰래 훔쳐 봐도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휴대전화는 어떻게 보면 각자 개인만의 공간인데 연인 또는 배우자의 휴대전화를 몰래 훔쳐보기만 해도 사생활 침해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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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blue-check
    김성훈 변호사23.11.19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16조(비밀침해) ① 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사람의 편지, 문서 또는 도화를 개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 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사람의 편지,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기술적 수단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알아낸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신설 1995.12.29>

    휴대전화를 몰래 열어본 것이 아니라 타인의 휴대전화 하는 것을 몰래 훔쳐본 것이라면 형사처벌사유에 해당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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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

    정보통신망법상 비밀침해죄가 됩니다.

    정보통신망법 제49조(비밀 등의 보호)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ㆍ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ㆍ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1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1. 제49조를 위반하여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ㆍ도용 또는 누설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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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비밀을 침해할 정도라고 평가되어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49조(비밀 등의 보호)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ㆍ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ㆍ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 조항을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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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아야 할 것이지, 단순히 이를 확인한 경우만을 가지고 범죄라고 하여 바로 처벌하기는 어려운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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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지 타인의 휴대폰을 몰래 훔쳐봤다는 것만으로는 이를 처벌하는 법 규정 자체가 없기 때문에 처벌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만약 휴대폰을 몰래 훔쳐보는 것을 넘어서 타인과의 카카오톡 대화를 확인하거나 하는 등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는 행위를 한다면 이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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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인간에 휴대전화를 훔쳐보는 경우 휴대전화 대화내역 사진 등 각종 정보를 보는 것은 정보통신망법제49조로 의율되어 비밀침해죄로 처벌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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