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 핸드폰 몰래 훔처보는 행위도 처벌되나요?
본인 휴대폰 몰래
상대방이(부모) 본인 휴대폰 몰래 어플이나 사진 등등 열람하면 법적으로 처벌 대상 될수 있는지?
사생활 침해때문에 핸드폰 잠금 설정 해놔서 그런지
본인이 상대방(부모) 로부터 고소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몰래 훔쳐보는 행위도 범죄행위에 해당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해못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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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비밀을 침해한 부분에 대해서는 비밀침해죄가 성립할 수 있겠으며,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서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이 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타인의 핸드폰을 훔쳐보는 행위가 무조건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핸드폰을 훔쳐보면서 핸드폰에 저장된 타인의 '비밀'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형법상 비밀침해죄 또는 정보통신망법상 비밀침해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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