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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쾌한큰고래144
통쾌한큰고래14423.05.20

보증보험을 가입하면 보증금 전액이 보장되나요?

보증보험을 가입하게 되면

보증금 전액을 다 보장 받게되나요?

보증보험 가입 조건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받는게

조건에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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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근린생활시설, 업무용 오피스텔, 미등기.무허가 건물등은 보험가입이 불가입니다.

    전세보증보험 + 선순위채권이 주택가격 이내이고 선순위채권이 주택가겨의 6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압류 가압류, 경매가 진행되어도 불가이고요.

    임대차 전세반환보증보험에 가입이 되었다면 전액 및 일부를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일로부터 30일이내에 주택임대차신고하면 확정일자를 부여해 줍니다. 기존임차인이

    거주중이면 전입신고는 안됩니다. 잔금일이나 입주일에 전입신고하고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아

    해당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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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공인중개사 직인이 찍혀 있는 계약서, 확정일자 도장이 찍힌 계약서(전입신고도 해야함) 등의 첨부서류가 필요합니다.

    가입이 되고 계약 종료 시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보증보험 이행청구를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후 1개월 이내로 보증금 전액을 보증기관으로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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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 대항력을 갖춰야 전세보증보험에서 전액 보장됩니다. 대항력을 상실하면 보장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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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보증보험 가입 조건은 다양합니다. 전체 보증금을 보험에 가입을 하는 경우 전체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가 있지만 부분적으로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가입한 금액 만큼 보호를 받게 됩니다. 또한 보증보험에 가입을 하기 위해서는 "전입신고 + 확정일자(=임대차신고)"는 기본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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