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근린생활시설, 업무용 오피스텔, 미등기.무허가 건물등은 보험가입이 불가입니다.
전세보증보험 + 선순위채권이 주택가격 이내이고 선순위채권이 주택가겨의 6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압류 가압류, 경매가 진행되어도 불가이고요.
임대차 전세반환보증보험에 가입이 되었다면 전액 및 일부를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일로부터 30일이내에 주택임대차신고하면 확정일자를 부여해 줍니다. 기존임차인이
거주중이면 전입신고는 안됩니다. 잔금일이나 입주일에 전입신고하고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아
해당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