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한국도로공사 카드결제 부가세 및 소득세 공제 되나요?
한국도로공사 카드결제 부가세 및 소득세 공제 되나요?
안되는걸로 알기는 하는데 확실한지 잘 몰라서여
알려주세욤~!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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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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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고속도로 이용 후
고속도로 통행료를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불가하나,
한국도로공사 이외의 민간사업자가 운영하는 민자고속도로 통행료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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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원일 세무사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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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공사에서 카드결제한 경우 매입세액이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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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통행료의 경우에는 먼저 개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않는 차량의 통행료이고
한국도로공사에서 투자한 고속도로 통행료는 공제가 안되고 민간기업이 투자한 고속도로의 통행료는
공제가능합니다.
실무상 구분이 어려워 거의 다 불공제처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공제는 불가능하며 사업관련 운행비라면 경비처리는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