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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근한아비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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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은 건설사에서 결정하는 것인가요?

현장에서 안전교육 받고

일용근무를 단기간 하였는데

어느 건설사는 퇴직공제에 작업일수 가 올라가는데

안 올라가는 건설사는 왜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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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공제 가입여부는 법에 따라야 하고 회사가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건설근로자공제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은 사업주가 반드시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므로, 납부하지 않은 경우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란 일용·임시직 건설근로자가 퇴직공제 가입 건설현장에서 근로하면 건설사업주가 공제회로

      근로일수를 신고하고 그에 맞는 공제부금을 납부하면 해당 근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할 때 건설근로자공제회가 퇴직공제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공공공사 공사예정금액 1억원 이상, 공공주택·주상복함·오피스텔 200세대 이상, 민간공사 공사예정금액

      50억원 이상은 의무적으로 그 공사의 실제 착공일부터 14일 이내에 공제회에 퇴직공제 관계의 성립을 신고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여 공제회에 퇴직공제 관계의 성립을 신고를 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건설근자 퇴직공제 제도가 있는데 건설현장에서 일용직등으로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가입대상이되며 공제대상 가입일수가 252일 이상되어 건설현장에서 퇴직하게되면 공제부금을 받을수 있는 제도입니다. 공제가입대상은 국가나 지자체가 발주하는 1억원이상 공사, 200호 공동주택이나 오피스텔 공사, 민간이 발주하는 50억원 이상 공사대상은 의무적으로 사업주가 가입하여야합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란, 건설업 특성상 여러 현장의 잦은 이동으로 퇴직금 혜택을 받기 어려웠던 건설근로자를 위한 맞춤 복지제도로서, 퇴직공제 가입사업주가 일용·임시직 건설근로자의 근로내역을 공제회로 신고하고 근로일수에 상응하는 공제부금을 납부하면, 건설근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할 때 공제회로부터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를 말합니다. 퇴직공제 가입공사의 범위는 건설, 전기, 정보통신, 소방, 문화재수리 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 1억원 이상 공공공사, 공사예정금액 50억원 이상 민간공사는 퇴직공제에 가입하고 근로자들에게 퇴직공제 혜택을 주어야 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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