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2일 금요일 오후 2시경부터 인스타그램 유령계정을 통해
"걍 뛰어내려라 병신새끼야"
"병신 ㅋㅋㅋ 고아련"
"주소 불러 씨발 죽이러가게"
등등 다양한 욕설과 살해협박을 받았습니다.
명분과 이유가 특별히 존재하지 않으며 계정 주인에 대한 신원파악은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러한 문자로 협박죄가 성립되는 지 여쭤보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협박죄는 협박의 내용이 실현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면 성립이 어렵습니다. 익명의 사람에게 죽이겠다는 내용을 듣더라도 질문자님이 익명성으로 인하여 실제 상대방이 죽이러 올 수 없다는 사정을 인식했다면 성립가능성이 낮다고 할 것입니다.
상대방과 다툰 게 아님에도 상대방이 저러한 행위를 반복했다면 협박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신원을 알고 있다면 이를 특정하여 고소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