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 따르면 특송업체 등록요건은 자본금 3억원 이상인 법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 항공사업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상업서류송달업의 신고를 필한 자 (외국무역기를 이용하는 업체)
2. 법화물운송주선업자의 등록을 필한 자(외국무역기·외국무역선을 이용하는 업체)
또한, 등록신청을 위해서 다음의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1호 서식의 특송업체 등록 신청서를 통관지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1. 상업서류송달업신고증명서 또는 화물운송주선업자등록필증 사본
2. 사업자등록증 사본(담당공무원 확인사항으로 민원인 제출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