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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젓한불독249
의젓한불독24921.03.31

특송업체를 준비중인데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중국 현지에서 배송대행업체를 운영중인데

전자상거래 화물을 직접 한국으로 운송하여 통관하고자 합니다.

특송업체만이 권한이 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를 준비하기 위한 절차에는 어떤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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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 따르면 특송업체 등록요건은 자본금 3억원 이상인 법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 항공사업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상업서류송달업의 신고를 필한 자 (외국무역기를 이용하는 업체)

    2. 법화물운송주선업자의 등록을 필한 자(외국무역기·외국무역선을 이용하는 업체)

    또한, 등록신청을 위해서 다음의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1호 서식의 특송업체 등록 신청서를 통관지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1. 상업서류송달업신고증명서 또는 화물운송주선업자등록필증 사본

    2. 사업자등록증 사본(담당공무원 확인사항으로 민원인 제출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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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Challie Y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특송업체는 관세법의 규정에 따라 등록하여 운영하셔야 하며 구체적인 등록 방법은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서 규정하는 절차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1. 등록요건 :

    1) 자본금 3억원 이상인 법인

    2) 항공사업법 제52조 1항에 따른 상업서류송달업의 신고를 필한 자 (외항기 이용 업체)

    3) 관세법 제22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화물운송주선업자의 등록을 필한 자(외항선, 외항기를 이용하는 업체

    2. 등록신청 :

    다음 서류를 통관지 세관장에 제출. 제출은 우편, FAX, 전자우편으로 제출 가능

    1) 특송업체등록신청서

    2) 상업서류송달업신고증명서 또는 화물운송주선업자등록필증 사본

    Figh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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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을 정확히 알지 못해 중국 구매대행 사업에 대한 유튜브를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1ekE6hmCbU

    https://www.youtube.com/watch?v=zGQO716j_B8

    https://www.youtube.com/watch?v=im5lzeYuzLs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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