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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 부여현황은 임대인 주소지에서만 되나요 타지역 동사무소에서도 되나요

확정밀자 부여현황을 임대인이 준비하려하는데 동사무소가. 임대인 주소지가아닌 지역이라서 임대인 주소지가 아닌동사무소에서도가능 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확정일자 부여 현황은 임대인의 주소지가 아닌 타 지역 동사무소에서도 발급 가능합니다.

    아래의 방법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방문 신청: 본인 확인을 위해 신분증과 임대차 계약서 원본 또는 사본이 필요합니다.

    온라인 신청: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 등기소 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단, 공동 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위 방법 중 편하신 방법을 선택하여 발급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