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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길 같은곳에서는 서로 미끄러져서 사고가 나는 경우 어떻게 사고 책임 비율을 따지나요?

아무래도 눈길이나 빗길 같은 경우는 서로 자동차가 미끄러져서 사고가 나는 경우가

많을텐데요 이러한 경우에 어떻게 서로의 과실 비율을 따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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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아무래도 눈길이나 빗길 같은 경우는 서로 자동차가 미끄러져서 사고가 나는 경우가

    많을텐데요 이러한 경우에 어떻게 서로의 과실 비율을 따지나요?

    : 양차량이 모두 눈길이나 빗길에서 미끄러져 사고가 났다 하더라도,

    그 정황 즉 누가 미끄러지며 본인 차선을 이탈했는지, 양측 모두 이탈했는지등등을 기초로하여 과실비율을 나누게 됩니다.

  • 눈길이나 빗길로 인해 차량의 제동이 쉽지 않은 경우 도로교통법에 따라 감속 운전을 하라고 하고 있기에 미끄러져 후방 추돌을 한 경우라 하더라도 선행하는 앞 차의 과실을 산정할 수는 없기에 후방 추돌을 한 차량의 과실이 100%가 됩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사고난 차량들을 역시 미끄러져 부딪히게 되어 3중 추돌 사고가 나게 되면 제일 뒷차에게도 앞 차의 대인 손해 중 50%를 보상하게 됩니다.

    또한 중간차의 뒷부분에 대한 대물 배상을 하게 되기에 그러한 날씨와 도로의 상황인 경우 감속 안전 운전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