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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격한비단벌레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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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과 치료는 연말 의료비 공제가 되나요?

피부과에서 얼굴 흉터 제거 수술(레이져 치료)을 해서 제거를 할 예정인데요. 이 경우 연말 정산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해서 질문을 드립니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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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치료목적이 아닌 미용목적의 병원비는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미용 목적의 진료는 건강보험과 상관없이 개인이

    부담해야 하며, 기본적으로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

    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주름 제거술, 피부과 시술, 성형수술 등

    은 미용을 위한 것이므로 일반적인 의료비 공제 대

    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비록 미용 목적의 진료는 일반적으로 공제 대상이

    아니지만, 일부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교정치료나 시력 개선을 위한 시

    술은 미용보다는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

    는 경우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미용과 건강의 경계에 있는 시술을

    받았다면, 의료기관에 해당 시술에 대한 공제 가

    능 여부를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피부과 의사로부터 치료 목적 진료라는 영수증을 받으셔야만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