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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정론(jungloan)
예를 들어서 2026년 4월 1일로 퇴사예정인데,
2년 근무했고 주 5일(1일 7시간) 35시간 근무계약에 따라 근무했습니다. 급여는 월 세전 280만원이고
54세 일 경우 예상되는 지급일수및 금액이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180일 동안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2. 평균임금의 60%가 하한액인 57,792원에 미달하므로 구직급여일액은 57,792원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57,792원*180일=10,402,56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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