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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실한칠면조135
충실한칠면조13522.05.21

4대보험 미가입,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퇴사 후에도 신고 가능 할까요?

안녕하세요. 궁금한 것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직업: 컴퓨터 학원 사무직+강사

근무기간: 약 1년 반

문제: 근로계약서 미작성, 업무시간 외 추가수당 미지급, 4대보험으로 변경 안해줌.

1. 처음 입사했을 때 프리랜서로 들어갔고 주 40시간이상 근무, 고정적인 월급을 받고 있어 올해 입사일을 기준으로 4대보험 가입을 하려고 하는데 회사에서 계약서 작성과 보험 가입을 미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입사일을 기준으로 4대보험 변경이 가능할까요? 계약서 자체를 지금까지 일 하면서 쓴 적이 없는데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2. 기본 출퇴근 시간 10:00~19:00 평일 5일, 업무시간 외 당직 주 1,2회(월 평균 5회), 격주 토요일 출근(월 2회 고정) 입니다. 급여명세서를 받지 않아 정확한 계산이 어려운데, 업무시간 외 추가업무 수당(주말,야간 당직) 지급이안되고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지난 당직에 관한 증빙 보관중:당직표)

3. 계약서 미작성, 4대 보험 가입 지연, 추가업무수당 미지급에 관하여 회사에 법적조치(과태료 및 벌금 등 불이익)를 가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4. 지금 퇴사를 하게 되면 그 동안 못받은 추가수당 지급, 퇴직금과 실업급여도 받을 수 있을까요?

의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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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네. 선생님이 아래의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실질적인 근로자라면 노동법을 모두 적용받습니다.

    1.

    근로자에 해당하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해서 고용보험을 최초 입사일부터 소급가입할 수 있습니다.

    2.

    연장수당 등을 청구하려면, 추가된 근로시간이 얼마인지, 계산은 어떻게 되는지 근로자가 입증, 청구해야 합니다.

    3.

    네. 근로계약서 미작성, 임금체불은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아래의 근로자성을 먼저 인정받으셔야 하니, 천천히 읽어보시고, 노무사와 구체적인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로자성 사건은 간단하지는 않습니다.

    4.

    근로자에 해당하면 조건 충족시 모두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성 판단기준(대법원 2006.12.7, 2004다29736)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①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②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③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④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⑤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⑥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⑦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⑧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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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입사일로 소급하여 4대보험 가입 가능합니다.

    2. 노동청에 진정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4.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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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1. 처음 입사했을 때 프리랜서로 들어갔고 주 40시간이상 근무, 고정적인 월급을 받고 있어 올해 입사일을 기준으로 4대보험 가입을 하려고 하는데 회사에서 계약서 작성과 보험 가입을 미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입사일을 기준으로 4대보험 변경이 가능할까요? 계약서 자체를 지금까지 일 하면서 쓴 적이 없는데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근로한 것에 대한 입증이 가능하다면 4대보험 소급이 가능합니다.

    2. 기본 출퇴근 시간 10:00~19:00 평일 5일, 업무시간 외 당직 주 1,2회(월 평균 5회), 격주 토요일 출근(월 2회 고정) 입니다. 급여명세서를 받지 않아 정확한 계산이 어려운데, 업무시간 외 추가업무 수당(주말,야간 당직) 지급이안되고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지난 당직에 관한 증빙 보관중:당직표)

    ☞당직에 관한 당직표가 있다면 당직표와 급여명세서 또는 급여통장내역등으로 사업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3. 계약서 미작성, 4대 보험 가입 지연, 추가업무수당 미지급에 관하여 회사에 법적조치(과태료 및 벌금 등 불이익)를 가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근로계약미작성과 4대보험 미가입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임금체불의 경우 체불된 임금에 따라 처벌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4. 지금 퇴사를 하게 되면 그 동안 못받은 추가수당 지급, 퇴직금과 실업급여도 받을 수 있을까요?

    ☞다만 이러한 내용만으로는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워 보이지만, 최저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것이라면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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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실제 근로자인데 세금처리만 3.3%로 한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4대보험에 소급가입이

    가능합니다.

    2. 실제 당직에 해당하면(정기적 순찰, 전화와 문서의 수수, 사무실 대기) 당직수당의 경우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함이

    없기 때문에 회사 내부규정으로 당직수당을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근무와 유사하다면 이는 연장근로에 해당이 되어

    근로기준법상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지급규정이 적용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3.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4대보험 미가입에 대해서는 법적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4. 근로자로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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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관할 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최초 입사일로부터 소급하여 가입이 가능합니다.

    시간외수당 체불 시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는 시간외근로가 이루어졌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입증자료로는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시간외수당 미지급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이나 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4대보험 미가입에 대하여는 관할 공단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재직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하게 됩니다.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① 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② 전액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이상 지급 받지 못한 경우로 이직일 전 1년 기간 동안 어느개월을 합하여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와 1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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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1. 처음 입사했을 때 프리랜서로 들어갔고 주 40시간이상 근무, 고정적인 월급을 받고 있어 올해 입사일을 기준으로 4대보험 가입을 하려고 하는데 회사에서 계약서 작성과 보험 가입을 미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입사일을 기준으로 4대보험 변경이 가능할까요? 계약서 자체를 지금까지 일 하면서 쓴 적이 없는데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 사업장에 4대보험 소급적용을 요청하시고, 거부하는 경우에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가 가능합니다.

    2. 기본 출퇴근 시간 10:00~19:00 평일 5일, 업무시간 외 당직 주 1,2회(월 평균 5회), 격주 토요일 출근(월 2회 고정) 입니다. 급여명세서를 받지 않아 정확한 계산이 어려운데, 업무시간 외 추가업무 수당(주말,야간 당직) 지급이안되고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지난 당직에 관한 증빙 보관중:당직표)

    3. 계약서 미작성, 4대 보험 가입 지연, 추가업무수당 미지급에 관하여 회사에 법적조치(과태료 및 벌금 등 불이익)를 가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4. 지금 퇴사를 하게 되면 그 동안 못받은 추가수당 지급, 퇴직금과 실업급여도 받을 수 있을까요?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위 법령에 따라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내에 임금 등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해당 기일 내에 금품을 청산하지 않은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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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1. 실질이 프리랜서가 아닌 근기법상 근로자라면 첫 입사일을 기준으로 4대보험 가입과 퇴직금 산정이 되어야 합니다. 형식적인 계약서가 없더라도 노동청에 근로자성 인정여부를 판단 받을 수 있습니다.

    2. 추가수당에 대해 미지급분이 있으시다면 각종 입증자료(출퇴근기록부, 교통카드 사용내역 등)을 통해 체불금품을 인정받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3.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 벌금, 4대보험 가입지연은 과태료, 근무수당 미지급은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4. 노동청에 입증 후 모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실업급여의 경우 근로자의 개별적인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비자발적인 퇴사사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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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위와 같은 노동관계 법령 위반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청, 근로복지공단 등에 신고할 수 있을 것입니다. 퇴사 여부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다만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 처리가 원활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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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처음 입사했을 때 프리랜서로 들어갔고 주 40시간이상 근무, 고정적인 월급을 받고 있어 올해 입사일을 기준으로 4대보험 가입을 하려고 하는데 회사에서 계약서 작성과 보험 가입을 미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입사일을 기준으로 4대보험 변경이 가능할까요? 계약서 자체를 지금까지 일 하면서 쓴 적이 없는데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입금내역및 카톡등 지시받은 내역이 있다면 실제입사일로 주장가능합니다.

    2. 기본 출퇴근 시간 10:00~19:00 평일 5일, 업무시간 외 당직 주 1,2회(월 평균 5회), 격주 토요일 출근(월 2회 고정) 입니다. 급여명세서를 받지 않아 정확한 계산이 어려운데, 업무시간 외 추가업무 수당(주말,야간 당직) 지급이안되고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지난 당직에 관한 증빙 보관중:당직표)

    근로계약서상 포괄근로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별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당직의 경우 원 근로계약상 업무와 완전 상이한 업무로 비상대기 목적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아니하며, 별도 당직비지급하면 문제없습니다.

    3. 계약서 미작성, 4대 보험 가입 지연, 추가업무수당 미지급에 관하여 회사에 법적조치(과태료 및 벌금 등 불이익)를 가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노동청고소시 형사처벌 또는 과태료 대상입니다.

    4. 지금 퇴사를 하게 되면 그 동안 못받은 추가수당 지급, 퇴직금과 실업급여도 받을 수 있을까요?

    본인의 입증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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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처음 입사했을 때 프리랜서로 들어갔고 주 40시간이상 근무, 고정적인 월급을 받고 있어 올해 입사일을 기준으로 4대보험 가입을 하려고 하는데 회사에서 계약서 작성과 보험 가입을 미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입사일을 기준으로 4대보험 변경이 가능할까요? 계약서 자체를 지금까지 일 하면서 쓴 적이 없는데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 회사에서 4대보험 취득일을 입사일로하여 신고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란 현재 재직중이거나 혹은 퇴사하여 피보험자였던 근로자가 자신의 자격내용에 대해 이의 및 오류가 있을 경우, 이를 사업장을 통하지 않고 근로자가 직접 신청하면 근로복지공단이 사실 확인을 통하여 직권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2. 기본 출퇴근 시간 10:00~19:00 평일 5일, 업무시간 외 당직 주 1,2회(월 평균 5회), 격주 토요일 출근(월 2회 고정) 입니다. 급여명세서를 받지 않아 정확한 계산이 어려운데, 업무시간 외 추가업무 수당(주말,야간 당직) 지급이안되고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지난 당직에 관한 증빙 보관중:당직표)

    >> 사용자가 연장근로를 지시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문자메시지, 통화녹음내역, 이메일 등의 자료와 실제 연장근로를 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출퇴근일지, 교통카드이용내역 등을 구비하시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3. 계약서 미작성, 4대 보험 가입 지연, 추가업무수당 미지급에 관하여 회사에 법적조치(과태료 및 벌금 등 불이익)를 가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임금체불에 대해 진정하시고, 4대보험과 관련해서는 각 공단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4. 지금 퇴사를 하게 되면 그 동안 못받은 추가수당 지급, 퇴직금과 실업급여도 받을 수 있을까요?

    >> 4대보험에 소급가입하고 비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이 가능하며, 노동청에 진정하면 미지급된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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