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험차상해 질문드립니다 보상질문

2주전쯤 오토바이랑 비접촉사고났는데 갑자기 골목길에서 튀어나와 사고발생.

상대방 인적사항 번호판몰라 퇴원하고 경찰접수하려합니다.

자동차무보험으로 일단 접수했고

치료입원중인데 일단 담당자에게 연락해서 먼저 보상받을수있는건가요?

따로별도로필요서류는 없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무보험상해담보의 경우도 부상정도, 입원일수, 소득 등에따라 합의금이 나옵니다.

    상해급수별 위자료, 입원기간 휴업손해 85%, 통원 1일당 8천원의 보험금이 지급되니 담당자에게 연락해보시기 바랍니다.

  • 오토바이와 비접촉 사고가 난 경우 빠르게 경찰에 신고를 했어야 상대방을 찾을 수 있을 것이므로

    경찰 신고를 빨리 하시기 바랍니다.

    그 이후 가해자를 찾게 되면 가해자의 보험으로 처리를 받을 수 있으나 그러치 않은 경우

    정부 보장 사업으로 보상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자동차 손해배상 진흥원에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치료비 영수증, 진료비 상세 내역서, 입퇴원 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청구하면 되겠습니다.

    해당 손해를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질문자님이 가입한 무보험차 상해 담보로 보상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비접촉사고라면 상대방이 사고 인지 못했을 겁니다. 

    경찰신고해서 오토바이 운전자를 찾을 수 있다면, 그렇게 하면 되겠지만 못찾으시면 자손 또는 자상처리될거고, 대인접수 거부시 무보험차상해로 처리 후 구상될겁니다.

    서류는 교통사고사실원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치료입원중인데 일단 담당자에게 연락해서 먼저 보상받을수있는건가요?

    따로별도로필요서류는 없나요?

    : 무보험차상해로 보상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교통사고사실확인원과 진단서등을 제출하면 됩니다.

    이경우 담당자는 사고를 조사하고 가해자측과 별도의 합의가 없었다면 치료가 어느정도 되면 합의를 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