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일을 하루12시간 정도 풀로 일하는데 쉬는시간이 법으로 정해져있나요?
식당입니다. 하루12시간 정도풀로 일하는데 쉬는시간이 법으로 정해져있나요? 월급은 꼬박꼬박 받습니다. 그런데 원래 쉬는시간같은게 불분명한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휴게시간은
4시간 이상 근무 시 30분 8시간 이상 근무 시 1시간을 근무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식당입니다. 하루12시간 정도풀로 일하는데 쉬는시간이 법으로 정해져있나요? 월급은 꼬박꼬박 받습니다. 그런데 원래 쉬는시간같은게 불분명한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 휴게시간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사용자는 근로시간 8시간 이상인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시간 도중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하므로,
따라서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8시간이면 1시간, 4시간이면 30분을 주어야 합니다. 12시간을 일하면 1시간 반의 휴게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여야 합니다. 미부여시 근로기준법에 따라 처벌을 받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자세한 사항이 확인되지 않아 답변이 어렵지만, 근로기준법에 의해 근로자는
4시간당 30분씩 휴게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연장근로도 마찬가지로 4시간당 30분의 휴게시간을 받아야 합니다.
해당시간 미만으로 휴게시간을 부여한다면 위법이며, 신고가 가능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은솔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의 법정 휴게시간을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실제 근무하는 시간이 12시간인 경우 1시간 30분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54조에 따라 휴게시간은 4시간 당 30분을 부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8시간을 근무할 경우 1시간 12시간을 근무할 경우 1시간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사용자는 4시간 근로에는 30분, 8시간 근로시에는 1시간 이상을 휴게시간으로 주어야 한다고 되어있으며 휴게시간 미부여시에는 법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휴게시간없이 근로를 하였다면 휴게시간 미부여에 대한 법위반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그 시간에 대한 임금을 추가로 지급하여야합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므로, 12시간 근무 시 적어도 1시간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이는 반드시 근로시간의 도중에 부여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위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회사는 4시간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30분 이상, 8시간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휴게시간을 부여하도록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4시간 근로시 30분 이상, 8시간 근로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12시간 근로시 8시간까지 1시간, 연장근로시간에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4시간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8시간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12시간 근로시간이 있는 경우에는 1시간 30분의 휴게시간을 근무시간 도중에 부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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