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월세계약해지 후 세입자가 정수기를 놓고나갔어요.
안녕하세요.
임대인인데 10일전에 월세미납건으로 내용증명발송후 임차인 동의하에 계약해지서류를 작성하여 바로 처리곤란한 정수기만 빼고 정리후 나갔습니다.
해지서류서명하면서 남아있는 정수기를 처리한후 잔금지불하기로 하였는데 차일피일 미루어 잔금을 지급못하고 있습니다. 계약서원본도 다 받았고 계약해지서류도 각각 주고받았는데 잔금을 아직 지불안했다면 해지가 안된것으로 봐야할까요?
그리고 정수기도 임의로 정수기회사에 반환조치시키면 안되는걸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합의 해지 약정을 보아야 하겠습니다. 정수기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계약자가 질문자가 아니라면 반 환 등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관련하여 보증금의 반환 의무에서 관련 비용을 공제할 수는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추가 검토가필요해보입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남아있는 정수기를 처리"하겠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였는지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또한, 계약해지는 완료된 것으로 보이며 해지계약에 따른 채무이행여부가 다투어지는 상황인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