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의 하자 발생으로 판결금을 받은 상태에서 소송 이전에 신청한 하자보증보험금(하자보증보험금을 받은 상태는 아님)이 중복되는 내용이라면 보험금에 대하여는 지급받기 어렵다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그 법적 조항 또는 판례 등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같은 원인에 대해 이중으로 배상을 받는 것은 일반적인 법원칙으로 보더라도 허용되는 경우는 매우 이례적인 경우라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는 보험 계약에 따라 지급되는 보험금이 의뢰인이 별도의 소송을 통하여 받은 손해와 중복되는 경우라면 받기는 어려울 수 있는바, 구체적인 내용 파악이 조금 필요한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