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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에서 내려온 딱다구리
산에서 내려온 딱다구리24.04.17

5인이상 사업장에서 5인 이하 사업장 대우를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분명히 우리 회사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5인 이상 사업장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날도 출근을 하며 대체 공휴일을 하나도 쉬지 못하는데 이런 대우를 받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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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분명히 우리 회사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5인 이상 사업장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날도 출근을 하며 대체 공휴일을 하나도 쉬지 못하는데 이런 대우를 받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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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근로기준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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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근로를 제공하는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근로기준법을 하회하는 근로조건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상황이라면 해당 사실들을 바탕으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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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공휴일 및 근로자의 날에 근무시에도 휴일근로수당을 받지 못하셨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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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에 재직 중인 근로자가 근로자의 날과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출근하여 근무하였다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5배를 8시간을 초과하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2배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장에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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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노동법 위반에 대해서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면 됩니다.

    다른 직원들과 같이 행동하면 더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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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의 날과 법정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쉬는게 원칙입니다.

    회사에서는 휴일에 근로를 시키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만약 휴일근로를 강요하고 일을 하였음에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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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휴일수당 등 임금체불 문제가 있을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노동청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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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근로기준법 조항을 사업장에서 위반하고 있는 경우 법 위반사항을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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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 따른 휴일가산수당 등을 요구하셔야 할것입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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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불법행위가 있으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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