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셀프 상표등록 중 상품 분류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꽃씨앗, 허브씨앗, 정원용품 등을 온라인에서 판매하고자 준비중입니다. 셀프로 상표등록 진행중인데
31류에 주로 식물 관련 내용이 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주는 온라인판매이기 때문에 35류에서 '종합쇼핑몰업', '전기통신...통신판매중개업'이 있으면 대부분 보호받을 수 있다는 팁을 들었습니다.
가성비 생각해서 35류에 있는 종자업 관련 분류만 등록하는 게 좋은지, 35류+31류 추가가 좋을지, 아니면 31류로만 구성하는게 좋은지 잘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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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31류는 상품류구분상 식물관련 지정상품이 열거되어 있으며 35류는 판매 관련 서비스업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상품을 판매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라면 31류 관련 상품과 35류 관련서비스업을 각각 지정하여 상표출원 후 등록을 받는 것이 가장 좋은 상표의 보호방안이라 말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