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당첨된 아파트 입주를 앞두고, 현재 거주 중인 전세집에 집주인 잠적으로 잔금으로 사용할 전세금이 묶이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의 도움으로 1억원을 도움받게 되었는데, 1억 관련하여 증여세 여부와 아버지와 저 간의 차용증을 작성 시 증여세 대상 미해당 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