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자금을 증여받는 경우와 차입하는 경우 세무처리가
달라집니다.
1) 자금을 증여받는 경우 :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1억원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
재산공제 5천만원을 차감한 즈영세 과세표준 5천만원 대한 증여세 납부할세액
485만원을 증여받은 날로부터 3개월외 되는 날까지 자녀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2)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 자녀가 부모님으로 자금을 무상으로 2.17억원 이하로
차입하고 이자를 지급하지 않더라도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것에 대한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다만, 자녀는 차입금을 자녀 본인의 재산, 소득으로 부모님에게 변제해야 합니다.
자금 차입에 대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작성 및 계좌로 입금 등으르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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