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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붉은코뿔소 34
검붉은코뿔소 3423.05.10

증여세와 차용증 관련 문의 드립니다.

청약당첨된 아파트 입주를 앞두고, 현재 거주 중인 전세집에 집주인 잠적으로 잔금으로 사용할 전세금이 묶이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의 도움으로 1억원을 도움받게 되었는데, 1억 관련하여 증여세 여부와 아버지와 저 간의 차용증을 작성 시 증여세 대상 미해당 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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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자금을 증여받는 경우와 차입하는 경우 세무처리가

    달라집니다.

    1) 자금을 증여받는 경우 :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1억원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

    재산공제 5천만원을 차감한 즈영세 과세표준 5천만원 대한 증여세 납부할세액

    485만원을 증여받은 날로부터 3개월외 되는 날까지 자녀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2)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 자녀가 부모님으로 자금을 무상으로 2.17억원 이하로

    차입하고 이자를 지급하지 않더라도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것에 대한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다만, 자녀는 차입금을 자녀 본인의 재산, 소득으로 부모님에게 변제해야 합니다.

    자금 차입에 대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작성 및 계좌로 입금 등으르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어"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가족간 거래는 증여로 추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증여가 아닌 차용임을 소명해야하는 의무는 납세자에게 있습니다.

    추후 소명 요구 시 차용임을 증명하려면 차용증과 이자지급내역이 있어야 합니다.

    차용 금액이 소액이라 무이자인 부분에 대해서 금전 무상대출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 대상이 아닌 것은 맞습니다만, 무이자로 이자지급내역이 없다면 차용 자체를 부인당하고 통 금액에 대해 증여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액이라도 이자지급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위의 경우 증여로 간주가 되고 차용증을 작성하는 경우라고 하여도 정확하게 이자 지급 등을 하지 않는 이상 증여로 볼 여지가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억을 빌려서 차용증 작성 후 정상적으로 상환한다면 증여에 해당하지 않고, 상환하지 않는다면 1억에 대해서 증여세 신고 및 납부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직계존비속간 증여의 경우 5천만원까지 공제가능하므로 차액인 5천만원에 대한 증여세를 납부해주셔야 합니다.

    하지만 1억원이 증여가 아닌 차용이라면 증여세는 부과되지 않을것입니다.

    차용에 해당하는 경우 1억 상환내역을 세무서에서 사후관리 할 수 있으니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