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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한까치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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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원감축이 근로조건 저하에 해당하나요?

두 명이서 근무하던 것을 혼자 근무 시키게 하여 처음 일하던 근무 환경과 달라진다면 이건 근로조건 저하에 해당하여

12-6: 임금 및 근로조건의 현저한 저하

가 적용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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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업무량만으로는 반드시 근로조건의 저하라고 보기는 어려울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상기 조건으로 근로조건의 저하로 보지 않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때문이라면 임금감액 등의 불이익이 있어야 합니다. 동료의 퇴사로 동료가 하던 업무를 추가적으로 한다고 하여 근로조건의 저하로 보기는 어렵고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