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인원감축이 근로조건 저하에 해당하나요?
두 명이서 근무하던 것을 혼자 근무 시키게 하여 처음 일하던 근무 환경과 달라진다면 이건 근로조건 저하에 해당하여
12-6: 임금 및 근로조건의 현저한 저하
가 적용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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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업무량만으로는 반드시 근로조건의 저하라고 보기는 어려울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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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상기 조건으로 근로조건의 저하로 보지 않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때문이라면 임금감액 등의 불이익이 있어야 합니다. 동료의 퇴사로 동료가 하던 업무를 추가적으로 한다고 하여 근로조건의 저하로 보기는 어렵고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