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월세 보증금에 대한 확정일자 신고시 필요한 서류는?
올해 20살 되는 아들이 월셋방을 얻어서 확정일자를 받으려고 하는데 필요한 서류가 궁금합니다.아직 만 20세가 되지않았고 셋방은 아들 명의로 계약을 했습니다.다른 통신업무 신청같은건 법정대리인 동의가 필요하던데 확정일자 신고는 법정대리인동의는 필요없나요?필요하다면 필수 서류는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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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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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확정일자 신고시 필요한 서류는 변호사에게 물어보실 사항이 아니며
관할 행정기관인 주민센터 등 기관에 문의해서 안내받으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주택인 경우 확정일자를 받는 경우라면 이에 대한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원본을 가지고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