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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족한큰고래208
흡족한큰고래20823.02.16

동사무소에 확정신고시 꼭 전입신고 해야되나요?

아들이 대학생이 되어서 보증금300에 월35만하는 월세방을 하나 얻어 주었습니다.같은 청주 바로 옆동에 얻었는데도 확정신고시 꼭 전입신고를 해야지만 할수 있나요?보증금 보호차원에서 확정신고를 받아 놓고는 싶은데.그렇다고 전입신고는 굳이 안하고싶구요.아니면 확정신고를 안해놔도 소액에 대한 보호받는법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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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확정일자를 받는데 전입신고가 필수인 것은 아닙니다.

    “확정일자”란 증서가 작성된 날짜에 주택임대차계약서가 존재하고 있음을 증명하기 위해 법률상 인정되는 일자를 말합니다(대법원 1998. 10. 2. 선고 98다2887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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