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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옹골진크낙새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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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7.12

근무시간 노조활동 ( 단체협상) 반드시 사용자는 허용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근로자수가 30명인 기업입니다.

저희는 시에서 용역을 받아 수행하고있는 용역 회사입니다.

1.저희 회사에는 한국노조가 있고 현재 노조에서는 단체협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2. 노조에서는 계속적으로 근무시간에 단체협상을 요구하며, 근무시간외에 할 것을 요구하자 근로연장수당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3. 저희는 용역회사이기때문에 시에다가 근무시간 중 단체협상을 해도 되는지 문의하였으나, 업무수행에 최대한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근로시간 끝나기 1시간 전으로 노조활동을 하라고 하였습니다.

(단체협상 참석자 중 근로자 2명이 있습니다.)

4. 노조측에 업무수행에 최대한 영향이 끼치지않도록 하여 근로시간 끝나기 1시간 전으로 단체협상 시간을 정하는 것을 요구하였는데

5. 노조 위원장께서는 노조활동은 50인 미만기업이면 2000시간까지 행할 수 있다며 이해할 수 없다는 답변입니다.

질문1: 용역을 준 시와, 사용자인 저희 회사가 노조활동(단체협상 건)을 근로시간 이후, 혹은 근로시간 마감 1시간 전으로 요청하는 것에 대해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하는 노조의 말이 맞는건가요?

질문2: 근무시간 외에 단체협약또는 노조활동을 하는 것에 대해 저희가 근로연장수당을 줘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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