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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골진크낙새157
옹골진크낙새15721.07.12

근무시간 노조활동 ( 단체협상) 반드시 사용자는 허용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근로자수가 30명인 기업입니다.

저희는 시에서 용역을 받아 수행하고있는 용역 회사입니다.

1.저희 회사에는 한국노조가 있고 현재 노조에서는 단체협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2. 노조에서는 계속적으로 근무시간에 단체협상을 요구하며, 근무시간외에 할 것을 요구하자 근로연장수당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3. 저희는 용역회사이기때문에 시에다가 근무시간 중 단체협상을 해도 되는지 문의하였으나, 업무수행에 최대한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근로시간 끝나기 1시간 전으로 노조활동을 하라고 하였습니다.

(단체협상 참석자 중 근로자 2명이 있습니다.)

4. 노조측에 업무수행에 최대한 영향이 끼치지않도록 하여 근로시간 끝나기 1시간 전으로 단체협상 시간을 정하는 것을 요구하였는데

5. 노조 위원장께서는 노조활동은 50인 미만기업이면 2000시간까지 행할 수 있다며 이해할 수 없다는 답변입니다.

질문1: 용역을 준 시와, 사용자인 저희 회사가 노조활동(단체협상 건)을 근로시간 이후, 혹은 근로시간 마감 1시간 전으로 요청하는 것에 대해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하는 노조의 말이 맞는건가요?

질문2: 근무시간 외에 단체협약또는 노조활동을 하는 것에 대해 저희가 근로연장수당을 줘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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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조합법 제24조(근로시간 면제 등) ①근로자는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으면서 근로계약 소정의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노동조합의 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 <개정 2021. 1. 5.>

    ② 제1항에 따라 사용자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 근로자(이하 “근로시간면제자”라 한다)는 사업 또는 사업장별로 종사근로자인 조합원 수 등을 고려하여 제24조의2에 따라 결정된 근로시간 면제 한도(이하 “근로시간 면제 한도”라 한다)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임금의 손실 없이 사용자와의 협의ㆍ교섭, 고충처리, 산업안전 활동 등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업무와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동조합의 유지ㆍ관리업무를 할 수 있다. <개정 2021. 1. 5.>

    ③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노동조합의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제한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0. 1. 1., 2021. 1. 5.>

    ④ 제2항을 위반하여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초과하는 내용을 정한 단체협약 또는 사용자의 동의는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한다. <개정 2021. 1. 5.>

    ⑤ 삭제 <2021. 1. 5.>

    [제목개정 2021. 1. 5.]

    노동조합법상 근로시간 면제에 관한 규정은 상기 내용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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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노조법 제24조제2항에서는 근로시간면제 대상업무를 '사용자와의 협의/교섭, 고충처리, 산업안전활동 등 노조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업무와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유지/관리 업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용자와의 교섭/협의 등 사업장 내 근로시간면제 대상 업무는 근로시간면제자로 지정된 자가 반드시 우선적으로 참여해야 하며, 근로시간면제자로 지정되지 않은 자의 노조활동은 근무시간 외에 해야 하며, 근무시간 중 노조활동은 무급이 원칙입니다.

    • 근로자는 '임금의 손실없이' 사용자와의 협의/교섭 등의 업무를 할 수 있는바, 이 때 임금은 해당 근로자가 정상적으로 근로를 하였다면 받을 수 있는 급여를 말하며, 근로시간 면제한도를 초과하여 급여를 지급하는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연장 및 야간근로수당은 일반 근로자로서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지급하는 것은 가능하다 할 것이나, 근로시간면제자라는 이유로 별도의 고정적인 연장 및 야간근로수당을 과도하게 지급하는 것은 정해진 근로시간면제한도를 초과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을 것입니다(2010.10.18, 노사관계법제과-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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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조합 활동은 소정 근로시간 이외에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위원장이 이야기한 2000시간은 근로시간면제자를 지정하였을 때의 경우에 한합니다.

    관련 절차가 없었다면 소정근로시간 이외에 해야 합니다.

    그러나 통상 소정근로시간 내에 교섭을 진행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노동조합과 초반 관계를 원만히 하기 위함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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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근로자수가 30명인 기업입니다.

    저희는 시에서 용역을 받아 수행하고있는 용역 회사입니다.

    1.저희 회사에는 한국노조가 있고 현재 노조에서는 단체협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2. 노조에서는 계속적으로 근무시간에 단체협상을 요구하며, 근무시간외에 할 것을 요구하자 근로연장수당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3. 저희는 용역회사이기때문에 시에다가 근무시간 중 단체협상을 해도 되는지 문의하였으나, 업무수행에 최대한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근로시간 끝나기 1시간 전으로 노조활동을 하라고 하였습니다.

    (단체협상 참석자 중 근로자 2명이 있습니다.)

    4. 노조측에 업무수행에 최대한 영향이 끼치지않도록 하여 근로시간 끝나기 1시간 전으로 단체협상 시간을 정하는 것을 요구하였는데

    5. 노조 위원장께서는 노조활동은 50인 미만기업이면 2000시간까지 행할 수 있다며 이해할 수 없다는 답변입니다.

    질문1: 용역을 준 시와, 사용자인 저희 회사가 노조활동(단체협상 건)을 근로시간 이후, 혹은 근로시간 마감 1시간 전으로 요청하는 것에 대해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하는 노조의 말이 맞는건가요?

    • 이후에 근로시간은 사측과 협의하에 진행하여야 합니다.

    질문2: 근무시간 외에 단체협약또는 노조활동을 하는 것에 대해 저희가 근로연장수당을 줘야하나요?

    • 연장근로수당을 줄 필요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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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단체교섭으로 인해 근로하지 못한 경우에도 근로시간으로 인정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가 있는데 이를 근로시간면제제도라고 합니다. 노조측은 이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당한 주장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교섭한 시간에 대해 유급으로 할 것인지 여부는 노사가 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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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단체교섭 등 조합활동은 근무시간 외에 하는 것이 원칙이며, 다만 노사간 합의로 정한 바에 따라 근무시간 중에 행하거나 유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2.조합활동은 근무시간 외에 하는 것이 원칙이며, 근무시간 중 조합활동은 무급이 원칙입니다. 다만, 단체협약이나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근무시간 중 조합활동을 허용할 수 있으며, 유급처리 여부 또한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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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1: 용역을 준 시와, 사용자인 저희 회사가 노조활동(단체협상 건)을 근로시간 이후, 혹은 근로시간 마감 1시간 전으로 요청하는 것에 대해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하는 노조의 말이 맞는건가요?

    노조위원장이 주장하는 것은 근로시간면제제도 운영을 말하는 것으로 사료되며, 조합활동은 이와 별개로 보아야할것입니다.

    질문2: 근무시간 외에 단체협약또는 노조활동을 하는 것에 대해 저희가 근로연장수당을 줘야하나요?

    조합활동은 근로제공과 무관한 노동조합을 위한 활동이므로,

    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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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저희 회사에는 한국노조가 있고 현재 노조에서는 단체협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2. 노조에서는 계속적으로 근무시간에 단체협상을 요구하며, 근무시간외에 할 것을 요구하자 근로연장수당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3. 저희는 용역회사이기때문에 시에다가 근무시간 중 단체협상을 해도 되는지 문의하였으나, 업무수행에 최대한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근로시간 끝나기 1시간 전으로 노조활동을 하라고 하였습니다.

    (단체협상 참석자 중 근로자 2명이 있습니다.)

    4. 노조측에 업무수행에 최대한 영향이 끼치지않도록 하여 근로시간 끝나기 1시간 전으로 단체협상 시간을 정하는 것을 요구하였는데

    5. 노조 위원장께서는 노조활동은 50인 미만기업이면 2000시간까지 행할 수 있다며 이해할 수 없다는 답변입니다.

    ☞ 근로시간면제한도 고시에 따름ㄴ 됩니다.

    질문1: 용역을 준 시와, 사용자인 저희 회사가 노조활동(단체협상 건)을 근로시간 이후, 혹은 근로시간 마감 1시간 전으로 요청하는 것에 대해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하는 노조의 말이 맞는건가요?

    ☞ 회사 자체내에서 협의해야할 사항입니다.

    질문2: 근무시간 외에 단체협약또는 노조활동을 하는 것에 대해 저희가 근로연장수당을 줘야하나요?

    ☞ 반드시 줘야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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