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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한청설모207
영원한청설모20722.11.22

시행하고 있는 반차를 폐지할때 위법성여부

당사는 반차휴가제를 시행하여 왔습니다.

또한 연차사용촉진제를 하고 있습니다.

반차나 연차를 사용하는 사람은 사용을 하지만, 바쁜부서 또는 일부 눈치 보는 근로자는 모든 연차를 소진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회사에서 연차사용촉진을 하고 있으므로 미사용연차에 대해 임금으로 지급하고 있지 않는 상항입니다.

금번, 회사는 미사용자 연차사용 촉진을 위하여 기존 시행하고 있던 반차휴가제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반차휴가제는 취업규칙등에 명문화 되지 않고, 공지에 의해 시행 하였던 것입니다.

반차휴가제는 근로기준법에 있는 내용이 아니므로, 회사의 입장에서 폐지를 할려고 하고, 근로자 입장에서는 폐지를 동의 또는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항에서 일부 근로자, 또는 근로자대표가(노조가 있는것은 아니며, 노사협의회 대표) 반차휴가 폐지를 반대 한다면 회사에서는 폐지를 못하는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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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도 어떤 행위가 노사 간에 상당 기간 이의 없이 반복적으로 행해져 왔다면 이는 관행에 의하여 구속력을 갖게 됩니다.

    질의의 경우 반차 제도의 폐지를 위하여는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과 동일한 절차를 거쳐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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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를 반드시 1일 단위로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시간단위로 반차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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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기존에 적용하던 반차사용을 회사 일방적으로 폐지할 수는 없다고 보입니다. 노사협의회 개최시

    안건으로 제출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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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일단위로 부여해야 하는 것이라고 보지만,

    당사자간 합의가 있는 경우 분할 부여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취업규칙에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사용자가 합의를 거부할 경우

    의무적으로 분할부여는 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즉, 사용자가 임의로 폐지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연·월차유급휴가는 근로제공의 의무를 면제하는 것이며, 원칙적으로 "일"단위로 부여해야 하나 당사자간 합의로 "일"의 일부를 분할하여 부여할 수도 있을 것임. (근기 68207-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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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 말씀과 같이 연차휴가는 일단위로 부여함이 원칙이므로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 또는 취업규칙상에 별도로 정함이 없는 한, 근로자가 반차를 요구하더라도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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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회사 공지를 통하여 반차제도를 시행하고 있었다면, 해당 제도를 폐지하지 위해서는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절차에 준하여 과반 수 노조가 없는 경우라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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