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는 반차휴가제를 시행하여 왔습니다.
또한 연차사용촉진제를 하고 있습니다.
반차나 연차를 사용하는 사람은 사용을 하지만, 바쁜부서 또는 일부 눈치 보는 근로자는 모든 연차를 소진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회사에서 연차사용촉진을 하고 있으므로 미사용연차에 대해 임금으로 지급하고 있지 않는 상항입니다.
금번, 회사는 미사용자 연차사용 촉진을 위하여 기존 시행하고 있던 반차휴가제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반차휴가제는 취업규칙등에 명문화 되지 않고, 공지에 의해 시행 하였던 것입니다.
반차휴가제는 근로기준법에 있는 내용이 아니므로, 회사의 입장에서 폐지를 할려고 하고, 근로자 입장에서는 폐지를 동의 또는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항에서 일부 근로자, 또는 근로자대표가(노조가 있는것은 아니며, 노사협의회 대표) 반차휴가 폐지를 반대 한다면 회사에서는 폐지를 못하는 것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