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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살맞은멋돼지221
곰살맞은멋돼지22122.01.09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에 관하여 질문합니다.

아버지께서 저의 부양가족으로 몇년간

계셧는데요

2년 전 부터 경비일을 하시게 되셔서

소득이 발생하엿습니다

그런데 작년이 연말정산을 안하신다고 하셔서

제가 부양가족을 올려서 해택을 받앗거든요??

아버지의 소득이 잡히는데 연말정산을 안하시고

이렇게 제가 부양가족을 올리는 경우가 있나요????

아직도 계속 근무중이신데 이번에도 제가 올려도 되는지 궁금하내요. 위법은 아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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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시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 받으시면 안됩니다.

    직계존속의 경우 부양가족인적공제 요건은 연령요건 만 60세이상, 소득요건 연 100만원이하여야합니다.

    따라서 연 소득이 100만원을 초과한다면 부양가족 인적공제 받을수 없습니다.

    작년에 연말정산시 부양가족공제 받으신건 아마도 요건충족이 안된다면 수정신고하라는 안내문이 올것으로 예상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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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부양가족으로서 기본공제대상자가 되려면 연령요건 외에 소득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거나 총급여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법 위반사항이라기 보단 부당공제로 인한 가산세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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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소득요건 미충족 시 불가능하십니다. 부친 분이 연말정산을 하지 않으신다고 근로소득이 0원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 않으시더라도 소득자는 맞으시며,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초과하시거나 연간 총급여액이 500만원 초과하심에도 기본공제대상자로 등록하실 경우 차후 추징세액은 물론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추가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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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1.09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부양가족에 대하여 연말정산시 인적공제의 적용이 가능한 것이며, 공제를 적용하려면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 500이하)이고 연령이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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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아버지의 인적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아버지의 연령이 만 60세이상+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이어야 합니다. 소득요건에 충족하지 못한다면 인적공제는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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