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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곰살맞은멋돼지221
곰살맞은멋돼지221
22.01.09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에 관하여 질문합니다.

아버지께서 저의 부양가족으로 몇년간

계셧는데요

2년 전 부터 경비일을 하시게 되셔서

소득이 발생하엿습니다

그런데 작년이 연말정산을 안하신다고 하셔서

제가 부양가족을 올려서 해택을 받앗거든요??

아버지의 소득이 잡히는데 연말정산을 안하시고

이렇게 제가 부양가족을 올리는 경우가 있나요????

아직도 계속 근무중이신데 이번에도 제가 올려도 되는지 궁금하내요. 위법은 아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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