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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대한거북이169
위대한거북이16923.07.13

통매음 제 3자 고발 합의금 요구중입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통매음 으로 고발한다고 합의금을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인스타에 음란게시물을(자신의 특정 신체부위 등) 올리는 계정이있습니다.

저는 게시물이 올라와 OO미쳤네 라고 댓글을 달았습니다

그러다 며칠후 제3자가 찾아와 통매음 위반이라 다음부터 하지 말라는 디엠이왔습니다

본인이냐는 의사를 물어보고 아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통매음은 고발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알아보니 가능 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알겠다 안달겠다하고 몇 주가 흘러 갑자기 또 디엠이 오더라고요

아직 계정 삭제 안했냐면서 고발하겠다고 하네요

저는 삭제하라는 말이 없어 알았다 하고 그 계정활동을 안하고 있었습니다.

고발 안하는 대신 25만원을 요구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알겠다 한 상황입니다.

정리를 해드리면

1. 음란 게시물을 올리는 사람이있다

2.음란 게시물에 댓글을 단사람이 있다

3.음란 게시물에 댓글을 단사람에게 고발하겠다고 금품을 요구하는 사람이 있다

제가 궁금한것은 통매음이 성립이이 되는 상황이긴 한데

3이1을 고소하는게 맞지 2를 고발한다고 해서 사건이 이루어 질까요?

만약 이루어 지지 않는다 해도 저는 출석에 해야 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발을 한 사람과 합의를 한다고 하여 처벌수위를 낮춰주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워 고발자와는 합의를 진행하는 실익이 없습니다.

    또한, 위와 같은 댓글만으로 별개의 통매음이 성립된다고 보기도 어려워 보이는바, 상대방이 고발을 한다고 하여 접수단계에서 반려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통매음이 성립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통매음이 되는 경우라면 통매음은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범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누구든 범죄를 고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