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통매음 으로 고발한다고 합의금을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인스타에 음란게시물을(자신의 특정 신체부위 등) 올리는 계정이있습니다.
저는 게시물이 올라와 OO미쳤네 라고 댓글을 달았습니다
그러다 며칠후 제3자가 찾아와 통매음 위반이라 다음부터 하지 말라는 디엠이왔습니다
본인이냐는 의사를 물어보고 아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통매음은 고발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알아보니 가능 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알겠다 안달겠다하고 몇 주가 흘러 갑자기 또 디엠이 오더라고요
아직 계정 삭제 안했냐면서 고발하겠다고 하네요
저는 삭제하라는 말이 없어 알았다 하고 그 계정활동을 안하고 있었습니다.
고발 안하는 대신 25만원을 요구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알겠다 한 상황입니다.
정리를 해드리면
1. 음란 게시물을 올리는 사람이있다
2.음란 게시물에 댓글을 단사람이 있다
3.음란 게시물에 댓글을 단사람에게 고발하겠다고 금품을 요구하는 사람이 있다
제가 궁금한것은 통매음이 성립이이 되는 상황이긴 한데
3이1을 고소하는게 맞지 2를 고발한다고 해서 사건이 이루어 질까요?
만약 이루어 지지 않는다 해도 저는 출석에 해야 할까요?